[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구속으로 엄벌한 것에 의의를 새기면서, 국정농단 뇌물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엄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을 재판한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좌측부터 김종보 민변 변호사, 윤성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이와 관련, 20일 민변(회장 김호철)은 논평을 통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면서 항소심 판결의 의미와 서울고등법원의 역사적 의무를 환기시켰다.

민변은 “첫째,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다스의 실소유주에 관한 진실이 명확해졌고, 동시에 역설적으로 과거 BBK 특검이 권력에 야합했던 사실도 드러났다”며 “권력에 대해 누구보다 엄정해야 할 BBK 특검이 권력에 굴복해 특검의 취지를 몰각시킨 사실은 역사에 기록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둘째, 삼성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은 8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떠나,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비록 공소시효 제도가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제어하는 목적을 갖지만, 공소시효가 범죄자의 면죄부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대향범을 제외하는 형사소송법 해석이 사법정의를 바라는 현실에 부합하는지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다.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범죄 참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으로 분류된다. 즉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반대편에는 준 사람도 있으므로 뇌물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공범관계라는 의미다.

좌측부터 김종보 민변 변호사, 윤성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민변은 “셋째, 서울고법 제1형사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엄정하게 심판했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도 엄정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 함께 일했던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 진술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도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1심 보다 형량을 가중했다.

민변은 “그런데 (국정농단 뇌물사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일련의 재판 과정을 돌아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최초 뇌물 제공 및 횡령 범행을 부인했고, 증거가 제시된 이후에는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 탓으로 돌렸다”며 “이재용 부회장도 이런 사정은 양형에 반영돼야 할 것이며, 반대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운영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민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모두 정경유착의 폐해가 명징하게 드러났다. 특히 삼성그룹은 두 사건에 모두 관여돼 있다”며 “정경유착을 근절해 사법정의를 세우고, 권력형 비리를 방지해 보다 나은 민주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거치면서 각인된 우리 사회의 역사적 과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지고 있는 재판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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