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2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개입 문제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 변호사
이헌 변호사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변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와 사무총장인 우인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또 오세빈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장), 김익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헌 변호사, 정진경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유승수 변호사, 구주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헌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헌 변호사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헌 변호사는 발언자로 나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에 대한 비공개로 했다”며 “그것이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되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이헌 변호사
발언하는 이헌 변호사

그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동아일보가 용감하게 공개한 공소장 내용에 의하면 그간에 언론보도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을 뛰어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상대후보 김기현에 대한 하명수사가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 경선후보에 대한 공직자리 제안이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약지원까지 있었다”면서 “역대 부정선거, 관권선거가 있었어도 이런 내용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헌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18년) 울산시장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였다”며 “우리의 고발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개입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개입 문제까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헌 변호사
이헌 변호사

이헌(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사무총장과 공동대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무처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좌측부터 우인식 변호사, 이헌 변호사, 정진경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오세빈 변호사, 구주와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좌측부터 우인식 변호사, 이헌 변호사, 정진경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오세빈 변호사, 구주와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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