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며 판결문 공개를 주창해온 금태섭 국회의원은 19일 “법원에서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전관변호사’들이 의뢰인이 보는 앞에서 후배 판사에게 전화해 판결문을 받는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변호사들 사이에 엄청난 불만”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가 진행됐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사법부에 대해, 법원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며 “(노태악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마치고 대법관에 임명되면, 독립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노태악 후보자는 “명심하겠다”고 대답했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와 금태섭 의원 / 사진=국회방송 화면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와 금태섭 의원 / 사진=국회방송 화면

금 의원은 판결문 공개한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 질의했다.

금태섭 의원은 “저는 지난 4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끊임없이 판결문 공개 문제를 제기했다”며 “법안도 냈는데,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마당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저는 법원의 판결문이 얼마나 공개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 법원이 처한 문제점, 또는 사법개혁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판결문 공개가) 많은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태섭 의원은 “후보자는 우리 법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판결문이 공개되는지 아느냐”고 물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가지 정도의 방식이 있다. 첫째는 ‘대법원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공개돼 있는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의 3%, 각급 법원 판결의 0.003% 정도가 공개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그 다음에 ‘대법원 특별열람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법원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공개되는 판결문은 비실명화가 된 판결문이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 ‘대한한공 땅콩사건’이라면 한진그룹의 대한한공 조현아 상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A그룹의 갑 항공 B상무’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판결문”이라며 “그런데 대법원 특별열람실은 판사들이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 이름, 사람 이름, 주소 등이 실명으로 나와 있는 판결문이다”라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대법원 특별열람실은 대체로 변호사들, 학문 연구하는 교수들, 그 밖에 관계기관 사람들이 신청해서 들어간다. 어쨌든 특정인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다. 법원(대법원 특별열람실)에서 사건 관계인의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변호사나, 법과대학 교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태악 후보자는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금 의원은 “그럼 법원에서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냐”고 파고들었다.

노 후보자는 “(대법원 특별열람실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촬영장치 등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문) 열람 정도만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의원은 “제가 궁금한 것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공개할 때, 헌법에도 나오지만 법원 판결문은 공개해야 되는 것이다. 반면에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개인정보나 이런 것이 유출되면 곤란한 사정도 있어서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법원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일반국민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그런데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판결문 접근을) 막아놔서, 보통 평범한 국민들은 우리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접근이 불가능하게 해놓고, 그래서 변호사나 전문가들의 불만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대법원 특별열람실이라는)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그 불만을 달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금태섭 의원은 “일반국민 입장에서 보면 ‘나는 법원 판결문을 못 보는데, 왜 변호사들은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대법원 특별열람실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컴퓨터는 4대가 있다. 지금 변호사가 전국에 3만명이 있는데 여기에 한 번 가려면, 한 달 전에 신청해야 되는 등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그렇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법원에서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소위 말해 ‘전관변호사’들은 후배 법관에게 전화해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판결문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 (부탁한다) 그럼 (후배 판사 입장에서) 사건을 봐 달라는 것도 아니고, 판결문 좀 보내달라는 것이고, 또 얼마 전까지 판사를 지내던 분이 판결문에 나오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할 것이 아니니까, 판사들이 판결문을 보내준다”고 밝혔다.

특히 금태섭 의원은 “이게 변호사들 사이에 엄청난 불만이 있다”며 “제가 봐도 이것은 전관예우다”라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전관예우라는 것이, 전관변호사가 맡은 사건 피고인한테 실형을 선고할 것을 집행유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로스쿨 나와서 바로 변호사가 된 분들이 판결문 한 번 보려면 한 달 전에 신청해서 대법원에 가서 보는데, 그나마도 (대법원 특별열람실에서 판결문을) 인쇄해서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사진도 못 찍고, 적지도 잘 못하는데, 전관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 판사에게 전화해서 ‘김 판사님, 판결문 좀 주실 수 있나요’ 하면서 판결문을 받는다”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존경하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동감한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은 “지금 대법관 후보자가 (판결문 공개에 관한) 이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니니까 제가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제가 법사위원으로 4년 동안)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법원에서 개선이 안 돼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태악 후보자는 금 의원의 판결문 공개의 문제점과 전관변호사의 판결문 전관예우에 관한 지적을 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는 등 공감을 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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