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존립기반으로 하는 법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가 진행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에 앞서 노태악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했다.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노 후보자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법원이 처한 엄중한 상황과 대법관의 막중한 소임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노태악 후보자는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지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소수자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존재가치는 다수에 의해 소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데 있다는 신념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고, 취객을 상대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경찰관과 화재현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으로 사망한 소방관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러한 신념의 실천이었다”고 설명했다.

노태악 후보자는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존립기반으로 하는 법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엄중한 상황을, 저 또한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절차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라며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태악 후보자는 “제가 만약 청문과정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건기록 속에 녹아있는 당사자의 아픔과 고민, 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할 수 있는 규범적 가치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개별 사건에 숨어있는 사회적ㆍ법률적 쟁점을 발굴해내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주요 약력>

1962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계성고와 한양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다.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다음은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처한 엄중한 상황과 대법관의 막중한 소임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엄숙하게 선서한 것처럼, 저는 오늘 이곳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1962년 경남 창녕군에서 3형제 중 둘째로 태어난 후 일찍이 대구의 변두리로 이사하여 자랐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신간회 대구지회, 대구청년동맹에서 활동하고, 비밀항일단체를 조직하여 독립자금 모집을 하시다 체포되어 3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이러한 공훈을 인정받아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는 영광도 있었지만 독립운동을 하시느라 집안을 돌보지 못하신 영향으로, 아버지는 평생을 염색공장 근로자로 일하시고, 어머니 또한 하루도 빠짐없이 경제활동을 하여야 할 정도로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안 형편상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모교의 장학 혜택 덕분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다행히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 군법무관을 거쳐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지난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일생 동안 고단한 세월을 견디어내시면서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부모님, 진정한 법관의 자세와 모습을 가르쳐주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던 선후배 법관님들, 재판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준 법원 직원 여러분, 가난한 유학생에게 학업을 계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우리 사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법관으로 임관된 이래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 법관 및 직원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국제거래와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에 근무할 당시 외국법원의 파산절차상 결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지식재산권 행사의 한계와 공정거래법의 적용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하는 등 관련 법리와 실무를 발전시키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관으로 연륜을 쌓아갈수록 재판이 보람보다는 적지 않은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기계적인 법적용을 통하여 형식적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닌지, 당사자의 진심을 헤아린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는지,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당사자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법관은 매일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지만, 저는 법관이 다루는 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그 속에는 당사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오롯이 담겨 있기에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당사자를 정중하고 진솔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 나의 판단이 법과 양심에 맞는지, 다른 의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였는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정의를 지켜낼 용기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해보고, 이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과 다짐을 온전히 실천하기에는 저의 능력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지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소수자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존재가치는 다수에 의해 소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데 있다는 신념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고, 취객을 상대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경찰관과 화재현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으로 사망한 소방관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러한 신념의 실천이었습니다. 법원장 시절에는 이주민 출신 등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시민사법위원으로 위촉하여 그들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반영하는 등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각도로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문화 구성원에게 우리의 법률문화를 이해시키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먼저 그들의 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그들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용과 포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존립기반으로 하는 법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절차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점이 제가 모든 긴장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서있는 이유이자 저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만약 오늘의 청문과정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건기록 속에 녹아있는 당사자의 아픔과 고민, 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할 수 있는 규범적 가치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개별 사건에 숨어있는 사회적·법률적 쟁점을 발굴해내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검증에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조언과 충고를 국민의 뜻으로 귀담아 듣고 겸허히 받아들여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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