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청년변호사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8층 대회의실에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 전체사회는 허윤 수석대변인이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변협 왕미양 사무총장, 양소영 공보이사 등도 참석해 경청했다.

좌담회 / 사진=변협
좌담회 / 사진=변협

1부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에서는 청년변호사들이 변호사 광고, 변호사시험, 변호사 배출 수 등 각종 이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2부 ‘협회가 답하다’에서는 이찬희 협회장이 청년변호사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한 후, 간담회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에서 지정발표에 나선 청년변호사들은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위법한 변호사 광고, 적극적 단속과 강력한 징계’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정한)는 “무분별한 광고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이 위법한 광고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위법한 변호사업무광고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변호사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하는 청년변호사들”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협회가 위법한 변호사업무광고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발견된 위법광고에 대하여는 엄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년변호사의 실질적 변리사업무 수행 가능 여부’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진우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2016년 7월 28일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집합교육 및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또는 국가기관에서 6개월의 현장연수를 거쳐야 한다”며 “청년 변호사들은 현재 대부분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 또는 개업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 위치한 교육장소에서 집합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변협이 이러한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실무수습 제도와 신규변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재양 변호사(최창영 법률사무소)는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6개월 간 의무적으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데, 현행 실무수습기간이 체계적으로 자신의 실무능력을 신장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방향을 잡는 시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변협 연수의 경우, 실무를 직접 경험할 기회가 적어 실무수습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경력 산정도 되지 않고, 실무수습 제도를 악용한 노동 착취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협회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좌담회 / 사진=변협
좌담회 / 사진=변협

‘법률수요 진작,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민성욱 변호사(법무법인 훈민)는 “청년변호사들은 취업률 저조, 수입 감소, 열악한 처우 등 수 많은 문제점들에 봉착해 있”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급격하게 증가한 변호사 수에 비해 법률수요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민 변호사는 “변협이 기업들의 법률자문 활성화, 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의 필요성과 효용에 관한 대국민 홍보 강화,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범에 대한 규제 및 관련 정책 입안 등을 추진할 TF를 협회에 설치하는 등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행동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선민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주된 취지는 법조인 양성의 패러다임을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며 “‘합격자 정원제’ 대신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의사자격시험 합격률이 95% 정도인 점과 비교하면 입학정원의 75% 정도인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문자격시험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낮은 것”이라며 “학생들은 로스쿨 입학 전부터 변호사시험에만 몰두하고, 학교는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교육 또한 수험 기술의 연마와 도구적인 법률지식 습득에 집중되면서, 전문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실종되고 로스쿨 도입취지는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민 변호사는 “법의 취지에 맞는 더 나은 합격자 결정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주관적인 법조인 수급상황을 합격자의 주된 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익소송에 대한 지원 필요성: 갑을 관계 소송’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홍한빛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제과업계에 만연한 ‘갑질’ 행태인 가공판매 강요행위와 영업사원에 손실을 떠넘기는 손해배상소송 등 공익소송에 대해 변협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을의 증명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협회가 이를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내변호사 역할 확대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로 발표한 조수한 변호사(한화생명)는 “사내변호사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변호사도 기획의 각 단계에서 기획자가 되거나 기획자에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변협이 변호사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 양적 연구 등을 통해 예민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내 변호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변호사 출신 기자가 본 변협 보도자료와 홍보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안성열 변호사(내일신문 기자)는 “현직 기자 입장에서 볼 때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변호사들은 이미 유명 변호사들”이라며 “언론 관심사건은 기사를 통해 간접광고 효과가 발생하는데 청년변호사들이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광고를 할 방안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방송실, 방송시설 등 유튜브 촬영ㆍ제작 지원, 변협신문에 정기적으로 청년변호사 소개 기사 코너 마련,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신문 하단 광고 제공 등 변협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군형사절차 상의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는 “국방부가 국선전담변호사를 채용해 권역별로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 등 ‘군사재판 국선전담변호’를 도입하면 적지 않은 수의 청년변호사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좌담회 / 사진=변협
좌담회 / 사진=변협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변호사 수 통제’라는 구조에 의해 전국 25개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상호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됨으로써 각 학교의 특성화 교육 및 실무교육은 유명무실해진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은 인가 당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가 변호사 업무를 겸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돼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경험담을 들려주는’ 실무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실무의 세밀한 내용을 교수들이 따라가지 못해 실무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공익적 소송’ 참여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로스쿨 제도의 큰 문제점은 로스쿨 입시제도임, 법학적성시험(LEET)이 당일 ‘찍신’이 내려와야 대박이 나는 시험으로 인식돼 수험생들에게 신뢰를 잃었으므로 입학시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변호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범일 변호사(박범일 법률사무소)는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더욱 많아지고, 외국어 능력 및 해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있다”며 “변협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해 청년변호사들에게 다양한 연수 또는 수습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청년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정순문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대한변협구조재단은 연도별 1천여 건이 넘는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나, 성과가 내ㆍ외부적으로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다”며 “구조재단의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해 변협 내부 및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기부금,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구조재단 신청절차 개선 및 사업영역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변협 차원에서 지역의 공익 활동 가능한 변호사 발굴 및 변협 내 프로보노 전담기구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좌담회를 진행한 정재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는 대형로펌 어쏘 변호사들의 권리 보호 문제, 사무장(브로커) 문제 등 오늘 행사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청년변호사들의 의견 수렴 및 관련 제도 내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는 등 다양한 의견 및 요청사항을 개진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이 청년변호사들에게 답하고 있다. / 사진=변협
이찬희 변협회장이 청년변호사들에게 답하고 있다. / 사진=변협

청년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찬희 변협회장은 ‘협회가 답하다’에서 “건의사항 중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당장 시행해 개선하고, 의견이 나뉘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위원회 내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각 이슈와 관련해 이찬희 변협회장은 규정을 위반한 광고에 대한 적극적 단속 및 징계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 분야 폐지 또는 강화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관련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또 변리사 업무를 함에 있어 교육요건 완화, 현실적인 교육 등 변호사들이 곧바로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입법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보다 강화하겠고 밝혔다. 6개월 실무수습 제도 문제와 관련해 각계 의견은 물론, 실무수습 과정을 거친 변호사들로 관련 TF를 개설해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고 했다.

이 변협회장은 법률 수요 창출을 위해 사내변호사 채용 활성화,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더욱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오탈자 문제 등 변협도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변호사를 위한 유튜브 촬영, 제작 지원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방송실 등 장소 마련도 할 계획이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변협 차원의 프로보노 전담기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등의 답변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청년변호사와의 간담회를 정례화 해 청년변호사의 처우 개선, 직역확대, 법조인 양성제도 개편,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청년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청년변호사의 권익향상과 직역확대 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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