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강제입원제도 전반에 법원이 조금 더 개입해 보호입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13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2019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한 위법문제와 사법문제’를 주제로 한 세션1 토론자로 나온 성중탁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입원제도’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성중탁 교수는 “정신질환 환자의 기본권과 일반시민 인권보호 충돌의 문제는 이익형량의 저울을 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규범조화적 해결방안으로서는 독일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중탁 교수는 “독일의 경우 강제입원제도 전반에 대해 법원이 개입하고 있다”며 “보호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도 환자 스스로 얼마든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청문절차를 포함해서, 법원이 조금 더 개입해서 보호입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토론자 성중탁 교수와 좌장인 이광수 변호사
토론자 성중탁 교수와 좌장인 이광수 변호사

이와 함께 성 교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환자들이 퇴원하고 나서, 외래진료를 제대로 받고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복귀가 온전하게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를 위해서는 약만 던져준다고 될 게 아니라, 의사부터 지역사회까지 잘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성중탁 교수는 “우리 동네에 정신질환자가 살면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공포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에서 심지어 동사무소나 보건소 단위에서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성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대한변협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상대로 정신질환자들이 막역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이들을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다독여 주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1세션의 주제발제는 김도희 변호사가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발표하는 김도희 변호사
발표하는 김도희 변호사

좌장은 이광수 변호사(변협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장)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웅장 법무부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이 참여했다.

세션 2는 ‘제4차 산업혁명과 인권’ 주제로 박종운 변호사(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가 좌장을 맡았고, 발제는 안성훈 변호사가 발표했다. 이문원 변호사와 이필우 변협 제2기획이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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