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선지(行先地)”, “계리(計理)”, “갑상선” 등 현행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가 “목적지”, “회계처리”, “갑상샘” 등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19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 용어는 법제처가 2014년에 발굴한 37개 일본식 용어 중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쓰이고 있던 9개 일본식 용어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행선지(行先地)”는 “가다(行)”라는 뜻과 “장소(先)”라는 뜻을 지닌 일본어가 합쳐진 표현이므로 “목적지”로 순화했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에 쓰인 “계리(計理)”도 “계산하여 정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일본식 용어로서 “회계처리”로 고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법령용어나 행정용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법령을 어렵게 하는 일본식 용어를 신속히 고치기 위해 이번에 15개 부처 소관 총 19개 대통령령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김외숙 법제처장
김외숙 법제처장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이 국민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일본식 용어 정비에서 더 나아가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본식 용어 정비는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제처는 이번 일본식 용어 정비 외에도 법률의 한글화, 전문용어나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의 법령화 사전 차단, 어려운 용어의 사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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