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4일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법관들의 재판개입 행위의 위헌성이 확인된 만큼 국회가 나서 사법농단 관여한 현직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논평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월 13일 있었던 성창호ㆍ신광렬ㆍ조의연 판사에 이어 14일 임성근 판사 1심에 이르기까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기소된 판사들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줄 것을 우려하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했던 시민사회의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임성근 판사의 경우 재판개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일반상식을 파괴하는 무리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셀프재판’으로는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비록 1심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관들의 재판개입 행위의 위헌성이 확인된 만큼 국회가 나서 사법농단 관여한 현직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신광렬 등 3인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수사정보들이 ‘공무상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법원행정처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법관의 비리와 관련해 진행된 검찰수사 관련 정보를 영장판사가 법원행정처로 유출했지만, 이미 여러 경로로 정보가 전달돼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임성근 판사의 ‘산케이신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재판개입에 대해 재판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인정했지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에게 ‘재판 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논리를 그 누가 납득할 수 있는가”라며 “지나친 형식논리로 사실관계를 덮어 무죄를 선고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은 본질에 있어서 법원행정을 담당하는 고위법관들과 법원 조직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법리적인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그 행위가 면죄부를 받고 용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일찍부터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해왔고, 더불어 국회가 현직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을 헌법상 절차에 따라 탄핵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국회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거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법관 탄핵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재판부마저 사법농단 행위의 위헌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더 이상 탄핵을 미룰 수 없다”며 “헌법 제65조 1항이 정하는 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을 위배한 법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국회가 주저하는 사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됐던 법관 중 3명은 지난해 3월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유해용 전 판사 역시 지난 1월 13일 1심 무죄판결을 받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지연 전략으로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법관탄핵과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 법원개혁에 진정성 있게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법원도 재판개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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