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의 댓글조작을 벌인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드루킹’ 일당은 댓글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사용해 2016년 12월~2018년 3월 사이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함으로써, 포털사이트 회사들의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동원씨는 A변호사와 공모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노회찬 국회의원(2018년 7월 사망)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도 받았다.

또한 2017년 9월 김경수 국회의원의 보조관에게 편의제공 대가로 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킹크랩’을 사용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만 다소 낮춰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동원씨와 박영수 특검(특별검사)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김동원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의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한 것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월 13일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은 노회찬(망인)이 작성한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김동원이 망인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일명 ‘드루킹’ 사건에서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한 행위를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김동원(일명 드루킹) 등이 김경수 전 국회의원(현 경남도지사)과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돼 있으나, 김경수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죄ㆍ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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