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지난 5년간 전국 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평가 5개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평가에서 상위평가를 받은 ‘우수검사’들은 승진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평가를 받은 ‘하위검사’들은 독단적인 수사와 변호인에게도 고압적인 태도 등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변협 이충윤 대변인은 “이번 분석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변호사단체의 상위ㆍ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들의 평가내용과 인사이력을 분석해 대한변협의 검사평가가 검찰의 업무와 인사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총 72명),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총 75명이다. (중복 평가자 포함)

대한변협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의 직급 상승률(승진 의미)이,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직급을 ‘검사’, ‘부부장 검사’, ‘부장검사 이상’ 3단계로 구분해 2015년~2018년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 52명(중복 포함)과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 55명(중복 포함)의 인사이력을 분석한 결과, 상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은 23.1%(52명 중 12명)로, 하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 16.3%(55명 중 9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이러한 직급 상승률의 차이는 대한변협의 검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검사가 실제 직급 상승에 있어서도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변협 검사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변협의 검사평가에서 연속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박찬영(변호사시험 1회) 검사 1인이었다. 박찬영 검사는 2017년 공판검사 상위 5순위, 2018년에는 수사검사 상위 7순위와 공판검사 상위 5순위의 평가를 받았다.

변협은 “유일하게 연속 우수검사로 선정된 박찬영 검사는 ‘성실한 재판진행’, ‘피의자가 수형생활 중인 점으로 인해 주눅이 들어서 편안하게 진술하지 못했던 부분을 배려한 바람직한 수사 진행’, ‘선입견 없는 공정한 수사 진행’, ‘적절한 융통성 발휘’ 등의 호평을 받았다”고 전했다.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과 허윤 수석대변인이 대검찰청에 검사평가 결과서를 제출하고 있다. / 사진=변협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과 허윤 수석대변인이 대검찰청에 검사평가 결과서를 제출하고 있다. / 사진=변협

반면 연속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총 4명으로 파악됐다.

변협은 “연속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의 하위평가 사유를 살펴보면, 왜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변협에 따르면 A검사는 ‘증인을 회유해 처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진술을 이끌어낸 후 증인을 기소했다’, ‘새벽 1시 이후 등장해 수사관을 핀잔주며 피의자를 윽박질렀고 급기야 말싸움을 했다’, ‘12시간이 넘도록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들인 노력은 하나도 없고, 단 1시간 동안에 피의자가 한 말만 조서에 기재했다’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

변협은 “이로써 A검사는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호에 미흡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B검사는 ‘피고인이 일부러 경찰관을 충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격하다가 다친 것이 명백함에도 1회 공판기일에 해당 사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기일을 요구하고 2회 공판 기일에서야 경찰관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했다’, ‘범죄액이 특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무리한 기소 및 공소유지로 결국 원심에 비해 일부 무죄로 형이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

변협은 “이는 하위평가 검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단적인 수사와 재판진행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에 따르면 C검사는 ‘항고사건에서 5회에 걸쳐 고소대리인을 출석시키다 78개월 후 종결짓지 않고 후임으로 인계되었고, 후임 검사로 인계되자마자 바로 항고 기각됐다’, ‘사건관계자들을 아저씨, 아줌마로 호칭했고, 발언을 막고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으로 대했다’, ‘여러 사건의 사건당사자를 한꺼번에 불러놓고 순서대로 계속 기다리게 했다’, ‘변호인의 말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변호인에게도 고압적으로 윽박질렀다’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

D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반말과 소리 지르며 호통 치며 수사 기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강압적 태도로 피의자를 대하고, 본인이 원하는 진술을 하는 피의자와 아닌 피의자간 형평이나 균형을 잃은 편파적 수사를 했다’, ‘피의자에게 반말, 고성 등을 통해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분노 조절 수준의 화를 내며 사실상 자백을 강요했고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려 했다’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대한변협 이충윤 대변인은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 변호인의 방어권 제고를 위한 변호사 회원들의 의견이, 실제 검사 인사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라며 “앞으로도 검사들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이를 공개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전국의 검사를 대상으로 검사평가를 실시하면서 수사 및 공판 분야에서 각 5~10명 내외로 상위ㆍ하위 검사를 선정해 오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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