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목적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한 것은 유권자들의 투표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2월 13일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오OO 변호사는 14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관리위원회을 상대로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 변호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짚어봤다.

오 변호사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유권자인 신청인은 비례대표투표를 할 정당을 선택할 기본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며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는 헌법재판소법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유권자는 4월 총선에 지역구후보자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선택을 위한 정당명부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정치참여권을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며 “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이후 미래통합당으로 보수세력 통합정당)의 ‘위성정당’에 불과한 미래한국당을 합법정당으로 승인해 비례대표 투표권 행사, 나아가 정치참여권(참여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의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 행위로 인해, 기존 정당의 위성정당에 불과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이 아닌 ‘기생정당’이 비례투표후보 정당으로 난립하게 돼, 유권자는 어느 정당이 적법한 정당인지, 혹은 위법한 위성정당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된다”며 “이로써 헌법이 보장한 중대한 기본권인 참정권, 투표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미래한국당은 헌법이 보장한 비례투표제를 잠탈(潛脫)할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특히, 현역비례의원을 이동시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총선 이후에 다시 본당(자유한국당 내지 통합 예정인 당)과 합당할 목적이 명확해진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환기시키며 “미래한국당은 100석이 넘는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불출마 의원과 비례국회의원을 파견해, 오로지 연동형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정당의 외피를 가장한 위성정당에 불과하고, 이런 위성정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으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한 불법 사조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약 미래한국당 정당등록과 같이 기존 다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정당(원내 제1야당)이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결집해 일정한 투표지침을 내리고, 오로지 비례후보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위성정당이 난립해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원내교섭단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에게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일정수의 국회의원을 파견해 허위의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시키고,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국고보조금을 받아 이번 총선에 사용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잠탈해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미래한국당 설립만을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 제명’ 처리를 했다. 이런 허위 제명절차로 이적한 현역 국회의원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입당했다”며 “이러한 불법적인 국회의원 제명행위는 당적을 바꾸는 비례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규정한 법률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총선에 참여해 비례의원을 당선하도록 한 유권자의 정치적 결단과 신뢰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오 변호사는 그러면서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는 ‘위성정당’으로서 헌법적 보호 가치가 전혀 없는 미래한국당 등 불법적인 위성정당이 제21대 총선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헌법이 보장한 비례대표제를 잠탈해 정당으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한다”며 “특히, 정당 쪼개기를 통한 국고보조금 잠탈 위험성이 높고, 비례 현역의원을 불법적 ‘제명’ 절차로 파견해 위성정당을 창당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정당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지에 대해 오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위성정당 설립을 선언하고, 제21대 총선 불출마선언 한선교 의원을 미래한국당 대표로 지명했다. 중앙당 창당대회에 당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소속 중진 대부분이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동일한 정치적 목표와 정당활동을 선언했다”며 근거로 들었다.

또 미래한국당 창당활동을 하게 하는 등 불출마지역구 현역의원, 비례현역의원을 파견형식으로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한국당 창당경위, 당헌당규, 현역의원 파견, 창당에 물적원조 등 사실에 비추어 보면, 미래한국당은 오로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소위 ‘위성정당’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제21대 총선이 2개월 앞두고 있고, 공식선거기간 시작과 투표용지 인쇄 등 총선일정을 고려할 때, 총선 실시 전에 가처분을 인용해야 할 긴박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으로 인해 민주주의 원리, 투표권과 참정권, 정당제도 근간의 훼손이 확인돼 본안 사건인 정당등록 위헌심판청구사건에서도 충분히 위헌성이 확인될 수 있다”며 “선관위의 미래한국당 정당등록승인은 유권자들의 투표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 따라서 정당등록 효력을 본안사건인 정당등록승인 위헌확인소송 선고 시까지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4일을 기준으로 2020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110억 1569만원을 10개 정당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경상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129석) 36억 7586만원, 자유한국당(105석) 36억 2890만원 등이다.

미래한국당 대표는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한선교 의원이,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조훈현 의원이 맡았다. 그런데 이날 정운천 의원이 새로운보수당을 탈당하고 미래한국당에 입당해 막판 5개 의석을 확보하면서 경상보조금 5억 7143만원을 지급받았다.

국회의원 4석인 민주평화당은 2억 3675만원을 받았다. 미래한국당과 불과 1석 차이인데 보조금은 3억 3500여만원이 차이가 났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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