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진보적 경제학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법적인 논거에도 맞지 않고, 국정농단 사태라는 역사적 의미도 위배하면서 국민들이 가진 상식도 저버리는 그런 재판을 획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기자회견은 민변 김종보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했고,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이덕우 변호사(민변), 윤순철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대표, 정당인 등이 참여한 지식인들은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던 우리들은 이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데 마음을 같이했다”며 483명의 지식인들이 연대 서명한 ‘지식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전성인 교수는 지식인 선언문 서명 작업에 관한 경과보고를 하며 “‘지식인’은 대학교수, 연구소 박사와 같은 연구자, 변호사 등 법조인, 회계사, 시민단체 지도자급으로 활약하는 분 등을 임의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전 교수는 “왜 이재용 파기환송심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짚었다.

전성인 교수는 “이재용 파기환송심이 왜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냐에 대해 간단히 말하겠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해 (삼성) 승계라고 하는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회삿돈 최소 86억원을 횡령해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범죄인”이라고 규정했다.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전 교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8월 29일 대법원이 모두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며 “그렇다면 이런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이라는 엄중한 사실과 대법원이 2심에서 보다 뇌물 액수와 횡령 액수를 증가시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런 상급법원의 취지에 기속돼 엄정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성인 교수는 “그런데 지금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뜬금없이 제1차 공판에서 준법감시조직을 만들라는 주문을 하고, 다만 이것은 재판의 진행이나 재판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명시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반신반의했다”고 말했다.

김종보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교수, 김태동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명예교수
김종보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교수, 김태동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명예교수

전 교수는 “그런데 지난 (1월 17일) 4차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하기만 하면 양형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1차 공판의 발언을 스스로 번복하고, 미국의 양형기준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정당성의 논거로 내비쳤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그러나 곧바로 민변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재용 재판부가 언급한) 미국의 양형기준 제8장은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고, 기업주에게는 양형기준 제5장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그는 “또 이렇게 양형기준을 만들었을 때, 준법감시조직이 있는 경우 일부 양형기준에 정상을 참작해 주는 것은, 미국에서 사베인-옥슬리법을 만들고 엔론 사태에서 CEO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그것에 따라서 같이 처벌이 강화된 법인의 책임을 일부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들어간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인 교수는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은 법인의 잘못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소유주가 법인재산을 횡령한 사실을 재판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마땅히 개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미국 양형기준의 취지에도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전 교수는 또 “이것이 한국인의 대표적인 법감정에 비추어도, 죄를 저지르고 3심을 다 거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뒤에, 이제 와서 면피 삼아서 재판부의 요구로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다고, 그것으로 형을 깎아주면, 이것이 한국인의 상식에 부합하겠습니까”라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따져 물었다.

전성인 교수
전성인 교수

특히 전성인 교수는 “아까 이병천 교수님께서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밥값을 하러 이 자리에 왔다. 그리고 밥값을 하는 것은 때로는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말씀을 했다”며 “저는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의 파기환송심이 법적인 논거에도 맞지 않고, 국정농단 사태라는 역사적 의미도 위배하면서 국민들이 가진 상식도 저버리는 그런 재판을 획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교수는 “우리 사회는, 이런 재판부의 경거망동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재판부가 자기가 맡은 소임의 엄중함을 가슴깊이 깨닫고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한편, 지식인 선언은 지난 1월 28일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진행의 불공정성에 공감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지식인 서명 작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진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합의해 시작됐다.

이에 2월 5일 지식인 선언 발기인 30명이 확정됐다. 다음날 서명 작업을 시작했고, 기자회견 전날인 2월 12일 오후 6시에 서명 작업을 종료했다. 서명에 483명이 동참했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일동’은 선언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좌측부터 김종보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좌측부터 김종보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다음은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일동> 요구사항.

1.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1.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이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하라.

1.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1.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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