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가 13일 검찰 수사개시와 수사종결이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 즉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의 기자간담회 / 사진=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기자간담회 /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직접 수사 영역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동안 검찰에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기소하는 경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 수사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은 법무부장관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제의한 것이 아니다”며 “전임 검찰총장도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고 이는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듯이 수사 절차의 개시와 종료를 분리하는 권한 분산 취지에 대해 일선의 상당수 검사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물론, 현재 검찰에는 수사에 대한 내부 점검 방안으로 부장검사 회의나 전문수사자문단, 인권수사자문관 제도 등이 있고, 외부 견제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제도들이 검사 결정에 대해 상당한 수준으로 사전 점검하는 기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검찰 직접 수사의 경우 수사 보안이나 전문성 문제 등으로 인해 수사검사에 준하는 면밀한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공정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를 통해 좀 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독단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점검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방안은 종래의 수사와 기소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고, 외국 입법례도 참고하고, 일선 검사들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검찰 직접 수사 점검 모델을 마련한 후, 시범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위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린다”고 경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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