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일동’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는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좌측부터 김종보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좌측부터 김종보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대표, 정당인 등은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던 우리 지식인들은 이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데 마음을 같이했다”며 이에 발기인 30인을 필두로 483명의 지식인들이 연대 서명한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다. 기자회견은 김종보 변호사(민변)가 사회를 진행했고,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종보 변호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종보 변호사

지식인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86억원 상당의 횡령 및 뇌물죄 등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정준영 재판장은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조직을 신설하고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할 경우 양형에 참작할 의향을 보였다. 미국 연방양형규정 제8장의 내용을 양형 참작의 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우리들은 유죄 확정 후 양형 단계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조직이 국정농단 사범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선언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지식인들은 선언문에서 “이재용 파기환송심에서는 과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 작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혹평했다.

지식인들은 “이미 관련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앞장서서 뜬금없이 주문하는 준법감시위원회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피고인이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는 단 한 줄을 판결문에 포함시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가 아닌가? 이것이 정녕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적 단죄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죄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최종 재판이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판부의 논리적 곡예가 가증스러울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종보 변호사의 소개로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가 지식인 선언문을 낭독했다.

지식인 선언문을 발표하는 김태동 교수
지식인 선언문을 발표하는 김태동 교수

<다음은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한다’ 선언문 전문>

최근 국정농단 피고인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심히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지식인들은 응분의 벌을 내려야 마땅한 재판이 이재용 봐주기식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이를 공정한 재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무릇 회사의 경영자는 주주의 위임을 받아 회사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경영자에게 소위 ‘경영권’을 허용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재산을 통제하고, 회사의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식인 선언문을 낭독하는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지식인 선언문을 낭독하는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따라서 회사의 경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경영권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뿐,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영자의 행위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공동체가 합의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당한 특혜를 얻기 위해 경기규칙을 왜곡하거나, 경기규칙의 심판을 매수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경유착 행위는 이런 우리 사회의 합의를 완전히 짓밟은 ‘비뚤어진 사리사욕 추구’의 전형이었다. 이미 대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회장은 ‘승계’라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86억원이라는 막대한 회사 돈을 횡령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주식 매각 규모를 부당하게 축소하였다.

지식인 선언문을 낭독하는 김태동 교수
지식인 선언문을 낭독하는 김태동 교수

이 과정에서 회사의 운영 원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는 짓밟혔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는 더럽혀졌다. 결코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권력이 사리사욕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였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훼손되었고, 부당한 합병의 희생자가 된 구 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는 심지어 재산상 손해까지 입게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는 최서원(최순실)의 부당한 국정 개입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며, 이 부회장 자신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범죄자다.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식인 선언문을 낭독하는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지식인 선언문을 낭독하는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는 경제 권력’인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적 표현에서 보듯이 그동안 정경유착과 함께, 사법부와 경제권력 간의 부당한 유착인 ‘법경유착’의 사례를 너무나 자주 목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5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지난 2018년 2월 5일의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정형식)의 2심 판결이 그 대표적 예다.

지식인 선언문을 낭독한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이덕우 변호사
지식인 선언문을 낭독한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이덕우 변호사

국민 대다수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했던 이 판결은 다행히도 지난 2019년 8월 29일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바로잡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이 부인했던 마필의 구입 가격을 모두 뇌물로 인정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횡령과 뇌물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는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재용 파기환송심에서는 이것이 과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 작태’가 진행되고 있다.

지식인 선언문을 낭독하는 이덕우 변호사
지식인 선언문을 낭독하는 이덕우 변호사

이미 관련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앞장서서 뜬금없이 주문하는 준법감시위원회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피고인이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는 단 한 줄을 판결문에 포함시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가 아닌가? 이것이 정녕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적 단죄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죄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최종 재판이란 말인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판부의 논리적 곡예가 가증스러울 뿐이다.

지식인 선언문을 낭독하는 이덕우 변호사
지식인 선언문을 낭독하는 이덕우 변호사

오늘 우리는 회사의 운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를 짓밟고,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직을 매수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회사 돈을 사리사욕 충족을 위해 빼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득을 부당하게 사취한 범죄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민주 시민 공동체의 질서와 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훼손하며, 국민에게 좌절감과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 없이는 새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과 기업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호를 외치는 김태동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명예교수
구호를 외치는 김태동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명예교수

이에 우리는 국정농단 피고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1.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이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하라.

1.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1.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하라.

2020년 2월 13일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일동>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 348명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 강명숙(배재대) 강신준(동아대) 강우진(경북대) 강정구(전 동국대) 고다연(민변) 고부응(중앙대) 고선영(안산경실련) 고영남(인제대) 고철혼(서울대 명예교수) 곽노완(기본소득네트워크)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구병준(역사문제연구소) 권석현(민변) 권영준(경실련) 권은심(아이쿱생협) 권재익(영주시민연대) 권정임(한신대) 권혜원(동덕여대) 김호(단국대) 김갑수(제주한라대) 김경애(안산경실련) 김경률(경제민주주의21) 김경일(한국학중앙연구원) 김공회(경상대) 김교빈(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귀옥(한성대) 김기석(경주대) 김남근(민변) 김남주(민변) 김누리(중앙대) 김대건(강원대) 김도형(성신여대) 김도훈(한국교원대) 김도희(민변) 김동규(서강대) 김동원(한국예술종합학교) 김명환(서울대) 김민정(성공회대) 김민진(안산경실련) 김민환(한신대) 김봉수(성신여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선광(원광대) 김선웅(경제개혁연대) 김성민(경주대) 김성훈(이화여대) 김성훈(법무법인 강남)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김세희(민주노총법률원) 김연각(서원대) 김연옥(경실련) 김영(인하대 명예교수) 김영배(경성대) 김영우(경주대) 김용복(서울사회경제연구소) 김용찬(순천대) 김용현(아주대) 김우진(단국대) 김우찬(고려대) 김윤상(경북대 명예교수) 김윤태(고려대) 김은정(경실련) 김을수(정읍경실련) 김인춘(연세대) 김일규(강원대) 김일한(동국대) 김재희(민변)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은(남양주시민마당) 김제동(안산경실련) 김종귀(민변) 김종미(가톨릭대) 김종보(민변) 김종서(배재대) 김종현(연세대)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김주현(인제대) 김준(동국대) 김준영(순천경실련) 김직수(사회공공연구원) 김진석(서울여대) 김진식(울산대) 김찬휘(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김태균(수원과학대) 김태근(청주대) 김태근(민변)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 김태욱(민주노총법률원) 김학재(서울대) 김한성(연세대) 김현승(민변) 김혜나(대구대) 김혜숙(안산경실련) 김혜영(서울연극협회) 김혜원(민변) 김호균(명지대) 나원준(경북대) 남기정(서울대) 노종화(경제개혁연대) 노주희(민변) 노중기(한신대) 노진철(경북대) 류승아(다른세상을꿈꾸는밥차 밥통) 류종영(목원대) 류진춘(경북대 명예교수) 문지선(한국사회연구소) 문지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민경연(좋은바람협동조합) 민경희(충북대 명예교수) 민복숙(안산YWCA) 민영록(시민연대 함께) 박거용(상명대) 박노영(충남대 명예교수) 박다혜(민변) 박대기(거제경실련) 박동훈(민변) 박배균(서울대) 박병섭(상지대) 박사영(미래대안행동) 박상인(서울대, 경실련) 박상환(성균관대) 박선미(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박선영(중앙대) 박순성(동국대) 박승호(성공회대) 박영희(안산경실련)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일용(홍익대) 박정원(상지대) 박정은(참여연대) 박정훈(서울대) 박지웅(영남대) 박지현(인제대) 박철현(국민대) 박충수(군포경실련) 박현근(민변) 박현웅(데니슨대) 박흥래(안산경실련) 방효경(민변) 배성인(학단협) 백승호(가톨릭대) 백은성(민변) 백주선(민변) 변형관(민변) 서동진(계원예술대) 서성민(민변) 서영표(제주대) 서원빈(고려대) 서정희(군산대) 서치원(민변) 서희원(민변) 선재원(평택대) 성흥모(경북정책연구원) 소현민(민변) 손동희(고용노동연수원) 손미아(강원대) 손준식(중앙대) 손현주(경실련) 손호철(서강대) 송상호(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송원근(경남과기대) 송주명(한신대) 신선식(전교조) 신숙자(안산경실련) 신승환(가톨릭대) 신은주(평택대) 신정완(경북대) 신종범(민변) 신종화(인천대) 신현숙(대전학부모연대) 신현호(경실련) 신혜란(서울대) 신희영(경주대) 신희주(가톨릭대)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심상완(창원대) 심인경(진주참여연대) 안병규(인제대) 안정화(고용노동연수원) 안현효(대구대)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양성렬(광주대) 양진홍(인제대) 양창영(민변) 엄수훈(거제경실련) 염무웅(영남대 명예교수) 염민호(전남대) 오기석(초당대학교) 오민애(민변) 오성관(거제경실련) 오세범(민변) 오주섭(광주경실련) 오중산(숙명여대) 오항녕(전주대) 우희종(서울대) 원동욱(동아대) 원효식(대구대) 위대현(이화여대) 위은진(민변) 위태선(구리시민마당) 유병제(대구대) 유보선(군산대) 유은열(성공회대)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유현상(한국철학사상연구회) 유형근(부산대) 윤복식(홍익대) 윤선주(교회개혁실천연대) 윤순철(경실련) 윤영삼(부경대) 윤지영(재단법인 공감) 윤홍식(인하대) 은우근(광주대) 이건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이관형(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규봉(배재대) 이근식(서울시립대명예교수)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덕우(민변) 이덕재(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도흠(한양대) 이동연(양평시민마당) 이동우(민변) 이동인(한국역사연구회) 이동주(민변) 이동희(모란공원사람들) 이득재(대구가톨릭대) 이명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무성(전 광주대) 이병천(강원대 명예교수) 이봉수(세명대) 이상호(동국대) 이상훈(사회공공연구원) 이상훈(전태일노동대학) 이상훈(경제개혁연대) 이서형(서울대) 이석(민변) 이성재(충북대) 이성현(서울대)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수희(영국 켄트대학교) 이숙경(안산경실련) 이승원(서울대) 이승협(대구대) 이승희(극동대) 이영신(고려대) 이영훈(광운대) 이은선(경남과기대) 이을재(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이의영(군산대) 이재승(공익법무관) 이정월(경실련) 이종구(성공회대) 이종수(한성대) 이주한(민변) 이주희(이화여대) 이주희(경실련) 이주희(민변) 이준형(민변) 이지현(민변) 이창민(한양대) 이창민(민변)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원(남경대) 이해진(충북대) 이형준(민변) 이호중(서강대) 이휘현(고려대) 임종대(참여연대) 임춘성(목포대) 임효창(서울여대) 장동군(안산경실련) 장세훈(동아대) 장은주(영산대) 장임원(전 중앙대) 장제형(인천대) 전강수(대구가톨릭대) 전기풍(거제경실련) 전범진(민변) 전성인(홍익대) 전시은(민변) 전용석(홍익대) 전희경(조지아서던대) 정경윤(성공회대) 정경은(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경훈(아주대) 정기황(문화도시연구소) 정두영(경상대) 정명기(한남대) 정상영(참여연대) 정슬기(중앙대) 정승국(중앙승가대) 정우일(민변) 정원호(경기연구원) 정일영(서강대) 정재원(국민대) 정준호(강원대) 정진아(건국대) 정태석(전북대) 정현석(가톨릭대) 조돈문(가톨릭대 명예교수) 조성식(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세현(민변) 조승래(청주대) 조연성(경실련) 조영선(민변) 조은정(안산경실련) 조은호(민변) 조이희(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조정은(경성대)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조형래(창신대 해직) 주은우(중앙대) 차운호(정읍경실련) 차은숙(안산경실련) 채희윤(광주여대) 최갑수(전 서울대) 최건섭(민변) 최덕현(경실련) 최무영(서울대) 최미정(자유한국당 규탄시민연대) 최배근(건국대) 최성만(이화여대) 최유진(경남대) 최진숙(여수경실련) 최한수(경북대) 최형연(홍익대) 추은혜(민변) 하락종(거제경실련) 하준(산업연구원) 한길석(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상진(울산대) 한영섭(세바연) 허영란(울산대) 허창수(충남대) 현영석(한남대 명예교수) 형광석(목포과학대) 홍경남(안산경실련) 홍기돈(가톨릭대) 홍덕화(충북대) 홍용진(민교협) 황도수(건국대) 황방익(인천대) 황선기(민변)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황양숙(나라사랑청년회)

<정당> 24명

권용미(용인정의당) 김범태(안성정의당) 김성배(정의당) 김원(정의당) 김진형(정의당) 노경래(정의당) 문광성(안성정의당) 박대성(정의당) 배현수(정의당) 순현철(정의당) 양은미(민중당) 연진희(정의당) 이경재(안산정의당) 이미숙(정의당) 이상문(정의당) 이상일(안성정의당) 이세중(정의당) 이종숙(정의당) 이진숙(노동당) 이해영(민중민주당) 이희배(정의당) 임성희(정의당) 최은숙(안성정의당) 한장현(안성정의당)

<시민> 111명

Alice Kim(가정주부) Hyun Song(정상추네트워크) Linda Moh(S.P.Ring 세계시민연대 인디애나폴리스) 강주혜(가정주부) 고태우(삼성물산) 곡인무영(만인불사) 권영제(서민동) 권혁인(삼성고공농성대책위) 김건수(시민광장) 김건형(삼성화재애니카지부) 김검태(삼성화재) 김낙병(삼성화재애니카지부) 김남희(개인) 김명숙(전국교육공무직경기지부) 김미경(강정친구들) 김민규(삼성화재애니카지부) 김석경(삼성화재애니카지부) 김성현(성결행동) 김승규(삼성화재애니카지부) 김용배(구미지부KEC지회) 김용희(삼성해고노동자)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 김장현(삼성전자서비스지회) 김진홍(전국사무연대노조) 김한규(향린교회) 김한상(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지현(도올이) 노년환(전교조) 노중구(삼성화재애니카지부) 류봉하(기아자동차) 마주현(삼성화재) 문용택(삼성화재애니카지부) 박건태(삼성화재애니카지부) 박근영(삼성화재애니카지부) 박근태(현대자동차) 박대신(현진) 박동훈(삼성화재애니카지부) 박미숙(민주연합톨게이트지부) 박미정(개인) 박병렬(삼성화재애니카지부) 박상조(삼성화재애니카지부) 박성우(서울 수유동) 박성진(삼성화재애니카지부) 박재환(삼성화재애니카지부) 박형채(사바모) 배인철(한국도로공사) 서영교(에스로봇) 서윤원(금속노조) 서현창(삼성화재애니카지부) 신동섭(주식회사 장풍) 신명재(스마일게이트) 신영옥(가정주부) 신현태(직장인) 신혜원(서울대 동문) 안기원(전농 충북도연맹) 안누리(플랜트노조) 양병주(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엄창섭(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엄태웅(상윤시스템) 오상환(나숨밥차) 오수국(애니카손해사정) 오은석(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오인수(개인) 오진우(농민) 우가영(삼성전자서비스지회) 우민우(삼성화재) 유병서(일반시민) 윤민철(개인) 윤종선(삼성전자서비스지회) 윤준하(시민환경연구소) 이관원(대상정보기술) 이기호(개인) 이나경(개인) 이민형(개인) 이병무(노동자학습모임) 이상우(삼성화재애니카지부) 이성대(삼성화재애니카지부) 이열구(해외동포 수요행동) 이영인(한창) 이재용(삼성 고공농성대책위) 이재일(삼성화재애니카지부) 이재혁(비타에듀) 이정근(삼성전자서비스지회) 이주원(한성운수) 이지아(코오롱) 이지은(대학생) 이채웅(삼성전자서비스지회) 이철승(삼성화재애니카지부) 이호룡(덕성학원) 이호영(삼성화재애니카지부) 이환이(삼성화재애니카지부) 이효장(삼성화재애니카지부) 임두성(삼성화재애니카지부) 임용석(용인마을협동조합) 임인태(삼성전자서비스지회) 임주빈(삼성화재애니카지부) 장봉열(삼성에스원) 장성현(삼성화재애니카지부) 장원택(서울대민주동문회) 전민용(6월민주포럼) 전성규(삼성화재) 전한겸(개인) 정순교(개인) 정재택(자영업) 정재호(하이텔레서비스) 정주용(법무사) 정한석(마트노조홈플러스지부) 조상근(삼성화재애니카지부) 조상민(삼성화재) 조영선(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창욱(삼성전자서비스지회)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