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한국후견협회 소순무 협회장은 12일 “100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대상자들 중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1% 정도에 불과하다”며 “스스로 후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독거ㆍ무연고ㆍ저소득층 치매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사업은 지지부진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원혜영 의원의 제안으로 하트 기념촬영
원혜영 의원의 제안으로 하트 기념촬영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열린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 특별위원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서다.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ㆍ전해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소순무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은 2017년 4월부터 맡아오고 있다.

축사하는 서순무 한국후견협회장
축사하는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

축사를 위해 나온 소순무 협회장은 “아마 한국후견협회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소순무 협회장은 “한국후견협회는 송인규 대한변협 성년후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학계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있는 국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 민간 중심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10월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를 개최했고, 2019년에는 원혜영 의원님과 함께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하기도 하는 등 우리나라 후견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까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순무 협회장은 “나아가 선진국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사전지시서, 신탁을 우리나라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성년후견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의 많은 변호사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한국후원협회가 이처럼 우리나라 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축사하는 서순무 한국후견협회장
축사하는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

소순무 협회장은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는 이제 유아기를 지나 정착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성년후견개시심판부터 후견감독절차에 이르기까지, 법원부터 공공기관, 은행, 전문가 후견인 등 관계자들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실무가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 협회장은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기도 전인 2011년부터 성년후견제도연구 소위원회를 결정해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에 공을 들이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 덕분에 우리 제도는 조금 더 빨리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고 거듭 변호사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소순무 협회장은 “그러나 과연 성년후견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아 잘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여는 아직도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축사하는 서순무 한국후견협회장
축사하는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

소 협회장은 “유래 없이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100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대상자들 중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1% 정도에 불과하다”며 “스스로 후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독거ㆍ무연고ㆍ저소득층 치매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사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법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지자체, 금융기관, 전문직단체 등 후견과 관련된 각계 관계자들 사이의 성년후견제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성년후견제도 발전을 이끌고 갈 정부의 컨트롤타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순무 협회장은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무총리가 앞장서고 후견과 관련된 정부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후견제도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 협회장은 “비록 이 법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회기만료 임박으로 통과되기 어려워졌으나, 새로운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발의돼 논의될 것”이라며 “이 심포지엄에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공동인식과 아울러 해결방안에 관한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 참석해 주신 각계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사말하는 원혜영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원혜영 국회의원

이날 심포지엄에서 원혜영 의원, 전해철 의원,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한국사회복사협회 오승환 회장이 축사를 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형수 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봉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이 전체사회를 맡고,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인규 변호사가 좌장으로 진행했다.

권양희 부장판사, 송인규 위원장, 박인환 교수
권양희 부장판사, 송인규 위원장, 박인환 교수

발제자로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성년후견의 법원 실무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령자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의사결정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공후견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이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정원, 한울후견센터)가 ‘한국후견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송인규 변호사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송인규 변호사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토론자로는 민영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승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배태민 변호사(법무법인 그린)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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