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7개 정당에 선거 보조금 425억 6350만원, 3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 27억 3652만원, 2개 정당에 장애인추천보조금 5억 473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135억 3833만원, 자유한국당에 137억 6434만원, 바른미래당에 98억 8385만원, 민주평화당에 25억 4929만원, 정의당에 27억 1032만원, 민중당에 8725만원, 대한애국당에 3008만원을 지급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210만 398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11원을 곱해 산정한다.

배분기준은 우선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또한 여성추천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23억 6907만원, 자유한국당에 2억 5656만원, 바른미래당에 1억 1088만원을 지급했다.

장애인추천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4억 8253만원, 자유한국당에 6477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지역구광역의원 또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며, 각 보조금의 총액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금액(여성은 100원, 장애인은 20원)을 곱해 산정한다.

배분기준은 지급당시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 및 여성(장애인)후보자추천 수 비율에 따른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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