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올림픽대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의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특수상해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과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오후 7시경 강일IC 부근 올림픽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3차로로 주행하던 B씨는 전방의 고장차량을 피하기 위해 A씨가 주행하고 있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승용차와 부딪칠 뻔했다.

A씨는 충돌을 파하기 위해 급격히 감속했고, B씨의 차량은 그대로 2차로로 진행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속도를 높여 약 700미터 가량 B씨의 승용차를 따라가 추월한 후 B씨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급제동을 했다.

B씨는 깜짝 놀라 급제동을 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A씨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와 변호인은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피해자 승용차와 후미 충돌한 것일 뿐 차선 변경 후 고의로 급정거해 충돌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다”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A씨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7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는 최근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A씨의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특수상해죄를 무죄로 판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고발생 이틀 후에 병원에서 전치2주 진단과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도 사고로 인해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있었으나 오래가지는 않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 괜찮아졌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사고 이후 병원을 방문할 때까지도 거래처 방문 등의 업무를 계속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께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특수폭행죄로 판단했다. 양형의견에서는 배심원 1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배심원 2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배심원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사고경위, 당시의 도로사정, 차선변경 및 급제동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고의로 급제동을 해 후미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당시 2차로 및 3차로에서 주행하던 선행차량의 후미 브레이크등이 켜지거나 선행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거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곧바로’ 급제동을 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한 사안으로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주행차로로 끼어들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도 급제동을 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경미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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