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협의회(의장 이진숙)는 성전환 수술 후 숙명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입학 등록 포기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협의회는 인권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의 협의체로 2016년 12월 출범한 이후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사진 =이진숙 의장 페이스북
사진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협의회 이진숙 의장 페이스북

지난 10일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협의회는 최근 숙명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입학 등록 포기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용기를 내어 대학에 진학하고자 했던 A씨가 등록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작금의 사태가 무서워서였다. 내 몇 안 되는 희망조차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언행을 보면서 두려웠다’고 했다”며 “우리는 소수자라는 정체성을 이유로 누구나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의 권리를 위협받고 아팠을 A씨의 고통 앞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보편적 인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 즉 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그동안 10년이 넘게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아왔다. 유엔 인권이사회 및 여러 국제인권기구는 일관되게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당사국들의 중요한 의무임을 확인해 왔다”고 짚었다.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협의회는 “그러나 법무부는 1ㆍ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있었던 ‘병력자 및 성소수자’ 인권 항목을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선 삭제했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심지어 지난해 12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위원회의 권고 이행에 대해 한국 정부에 사실상 낙제점인 ‘진전 불충분(insufficient progress)’ 평가를 전달했다”며 “특히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입법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가까운 시일 내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의 위상을 갖기에는 매우 부끄러운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협의회는 “이렇게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방치하는 사이, 2018년 충남인권조례 폐지 사태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지자체의 인권 관련 조례들이 줄줄이 수난을 겪고 있으며, 지자체 인권정책이 혐오세력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트랜스젠더 A씨의 ‘일상을 영위할 당연함을 빼앗는’ 사회가 됐다”고 우려했다.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협의회는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가 혐오를 키운다. 그리고 혐오와 차별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해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며 “차별에 관한 국민과 입법자의 인식 재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낼 의무는 ‘정부’에 있다”고 지목했다.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협의회는 “우리는 A씨가 지금은 비록 멈추지만 더 멀리 나아갈 앞으로의 삶을 응원하고 연대할 것”이라며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는 아무도 평등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소속 단체>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대구광역시 인권위원회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인권위원회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경기도 인권위원회

강원도 인권위원회

충청북도 인권위원회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전라남도 인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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