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개정 형사소송법 핸드북 제작 TF팀’(위원장 김득환 변호사)을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검ㆍ경(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이 지난 1월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국회 본회의 가결로 일단락됨에 따라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는 형사사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을 일선에서 취급하는 변호인에게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개정 형사소송법, 나아가 변경된 형사사법체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개정 형사소송법 핸드북 제작 TF팀을 발족했다.

김득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서울변호사회
김득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서울변호사회

서울변호사회는 “TF팀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각 조문별 해설, 변경된 형사소송체계의 정리뿐 아니라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친화적이며, 선진적인 법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장은 김득환(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맡는다. 위원으로는 김기원(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 김정철(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박중원(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위촉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에서는 김시목(사법연수원 33기) 법제이사, 이용우(변호사시험 2회) 인권이사, 최지우(사법연수원 39기) 윤리이사가 참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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