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는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지난 1월 8일 변협에서 열린 토론회
지난 1월 8일 변협에서 열린 토론회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한다.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ㆍ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진다.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되는 공익소송의 경우 입증이나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고, 기존 제도 및 판례의 개선을 촉구하는 속성상 패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돼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른바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례에서, 패소한 개인이나 단체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는 “특히 공익과 인권을 중시해야 할 국가송무행정에서는 국가의 소송비용 회수 시 소송의 공익적 성격에 대한 고려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김상일 변호사, 정유나 법원사무관, 박종운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윤경식 법무부 행정사무관, 이종구 교수, 이연우 변호사
좌측부터 김상일 변호사, 정유나 법원사무관, 박종운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윤경식 법무부 행정사무관, 이종구 교수, 이연우 변호사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할 소송비용에는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도 포함된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는 소송비용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다.

이에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 등에 있어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경우,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요건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을 신설했다. (다만,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 제외)

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이라도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개정을 통해, 공익소송 등의 경우에는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국가승소 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당사자가 패소하면, 확정판결 후 검찰이 소송 비용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혁위원회는 이 조항의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를 ‘회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을 신청하거나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할 때, 패소자의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은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두고 소송비용 청구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는 “향후 법무부령으로 국가소송 회수 예외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심의위원회에서 공익소송 패소자의 의견을 제출받고 회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아울러 사인 간의 소송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에서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의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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