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10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묵살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변협이 지난 1월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세무사 등록 신청과 관련, 회원들의 원활한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향후 행정소송 제기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이찬희 변협회장(사진=변협)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이찬희 변협회장(사진=변협)

변협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위헌적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등록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무당국이 이러한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국세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처분을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직역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는 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게다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위법ㆍ위헌 상태를 개선할 충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부당히 항쟁하며 시간을 지연시켜왔다”며 “이로 인해 변호사 회원의 세무대리업무 권한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변호사 회원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및 신용 훼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더 이상 이러한 변호사 회원들의 권리침해를 묵과할 수 없기에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 거부 사건에 대해 A변호사의 간접강제 소송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간접강제 소송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처분을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세무당국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를 해소하고,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권 수호를 위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 절차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찬희 변협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 3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위헌적으로 당장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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