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7일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댓글공작, 사찰과 정치공작 등 국정원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국정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에 재직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종 정치공작과 뇌물공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공작을 벌이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각종 정치공작의 불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국정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과 국회는 더 이상 국정원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국정원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국정원 개혁법의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법을 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나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정말 국정원법을 개정할 의지가 있다면, 여당과 협의해 당장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국정원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했지만, 국정원법을 개정해 명문화하고,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언제든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 개혁작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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