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 축구팬들을 공분하게 만든 축구스타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주최측에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주최측에서 불복해 항소했다.

호날두 공식홈페이지
호날두 공식홈페이지

작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명문구단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는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2년 만에 내한한 것이어서 큰 관심을 끌었다.

당시 관중들은 호날두를 연호했다. 그런데 호날두는 끝내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 사실상 호날두를 보려고 경기장을 찾았던 관중들은 공분했고, 경기 후 ‘호날두 노쇼’ 비난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관중 2명은 경기 3일 뒤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기 입장 티켓 7만원,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을 합한 107만 1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2월 4일 관중 이OO씨와 양OO씨가 더페스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페스타가 경기 입장료 7만 1000원에 위자료 30만원을 더해 원고들에게 37만 1000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재욱 판사는 “피고는 이 경기에서 12년 만에 내한한 호날두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실제 출전할 것을 홍보했고, 이 경기 후 발표한 피고의 사과문, 이 경기에서 호날두 선수의 중요성, 인기, 유벤투스 축구팀 내에서의 지위 등은 다른 어느 선수보다 월등히 높아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객들은 단순히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호날두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므로, 호날두 선수는 경기의 주인공으로 그의 45분 이상 출전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런데 이 경기는 예정시각보다 50분 지연됐고, 호날두 선수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관중들의 연호에도 전혀 출장하지 않아 그의 경기 모습을 오래 기다린 수많은 관중들을 크게 실망하게 했고, 그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으므로, 관중들은 입장료의 환불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재욱 판사는 “또한 이에 대해 관중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다”며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가 고의적으로 호날두 선수가 출장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이 사건 경기 후에 실망한 관중들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손해배상금으로 입장료 7만 1000원을 포함해 원고들에게 각 37만 1000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양씨는 작년 7월 29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작년 12월 24일과 지난 1월 14일 변론기일을 열었고, 2월 4일 판결을 선고했다.

더페스타는 이번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 불복해 2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에서 ‘호날두 노쇼’ 판단을 받아보게 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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