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6일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소위 ‘전략공천은 적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2항 제1호에는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이를 논의한 선관위는 “‘민주적 심사절차’는 심사의 주체ㆍ방법ㆍ절차 등을 당헌 등으로 정해야 하며, 당헌 등으로 정한 심사의 주체ㆍ방법ㆍ절차 등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공직선거법 등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인단 구성’은 구성 대상ㆍ방식ㆍ규모 등을 당헌 등으로 규정해야 하며, 대의원ㆍ당원 등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한다”고 덧분였다.

그러면서 소위 “전략공천의 경우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했다.

선관위는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 전략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소위 ‘전략공천’은 당원전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선관위는 “본 규정에는 명시적으로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절차 없이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본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민주적인 투표절차와 관련, 선관위는 “민주적 투표절차는 투표 방법과 절차 등을 당헌 등으로 규정해야 하며, 평등ㆍ직접ㆍ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을 준수하고 선거인단의 투표가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결정 사항을 각 정당에 안내해 당헌ㆍ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정비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절차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질의가 있거나 예상되는 사례는 추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정당이 회의록, 당헌ㆍ당규 등 자당의 비례대표후보자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후보자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 처리하는 등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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