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국회의원은 28일 “사법행정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로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 사이의 심각한 유착관계가 사실로 확인됐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기본적인 헌정구조를 파괴한 법원행정처의 헌법 유린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라면서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결을 청와대와의 협상카드로 삼았다”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노 의원은 “내가 지난 3월에 청와대(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양승태 대법원장) 사이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던 통상임금 판결뿐만 아니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에 대한 판결,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판결, 대통령 긴급조치사건 판결, KTX 승무원 판결, 철도노조 파업사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판결 등을 청와대에 대한 협상카드로 삼은 사실이 이번 조사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그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에서 사법개혁을 논의하던 소모임 ‘인사모’를 와해시키기 위해 핵심 회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검토하고, ‘중복가입해소조치’를 통해 인사모 와해 전략을 실행했다”며 “또한 진보성향 판사의 개인 재산내역을 사찰했고, 정무적인 이유로 재판부에 판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해 시행되게 했고, 전원합의체 회부의 적절성을 법원행정처 스스로가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나는 그동안 사법부의 독립보장을 위해 검찰을 비롯한 행정권력이 사법부에 함부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왔고, 사법부의 자정능력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 그리고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유착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관계는 사법부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위를 벗어난 것이고, 헌법 위반 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공명정대한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 사이의 유착관계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을 겸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조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거부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거부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여러 범죄행위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거부했다”며 “이로써 분명해진 것은 검찰수사 대상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노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모든 불법행위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이름이 나온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직권남용죄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죄, 공용서류무효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회찬 의원은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인사모’ 회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했음을 확인하고도 인사상 불이익이 실행됐는지는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또한 2만개 이상의 파일이 삭제됐음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검찰수사가 불가피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은 “과거 사법부는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시도에 맞서 100여 명의 판사가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등 절대권력과 맞서 싸우는 용기를 보여줬다”며 “그러했던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교묘한 협력관계를 맺었다는 점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사법부는 당당히 검찰 수사를 수용하고 촛불혁명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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