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6일 전체위원회의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친 결과 ‘안철수신당’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개념적 징표로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 공익의 실현에 노력할 것,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 등을 들 수 있고, 자유로운 지위와 함께 공공의 지위를 함께 가지므로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헌법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그 내부조직의 과두적ㆍ권위주의적 지배경향을 배제해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해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116조 제1항 및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직선거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정당명’칸에 성명이 기재되므로 유권자로 하여금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ㆍ혼동케 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례 또한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위한 UN 인권 대사모”(약칭 박근혜님 대사모당)의 정당명칭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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