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학사 일정에 맞추어 입국하지 못해 비자가 만료된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유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먼저 해당 유학생들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 향후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를 재발급 받도록 지원하고 수수료를 면제해 비자 재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이 개강 일정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체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류기간 연장 등을 탄력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법무부 지침에 따라 체류기간을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일괄 부여하고 있어, 개강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법무부는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하지만 휴강 등으로 인해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대학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필요한 기간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어학연수 과정 폐강 시에도 학교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유학생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한국어연수과정(D-4)의 경우 온라인 강의가 허용되지 않지만 대면교육 실시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의 감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허용할 예정이다.

온라인 강의 허용 기간은 교육부, 복지부 등과 추후 협의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를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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