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의 권고로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감시할 외부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2월 5일 공식 출범했다.

삼성그룹 7개 계열사들(관계사)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하고, 2월 3일까지 각 관계사 이사회 의결 절차를 가결 종료했다.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7개사.

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변호사가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봉욱 변호사(전 대검 차장검사)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ㆍ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고문이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언급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면하게 하기 위한 양형요소로 작용하는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이 건물 앞에는 “국정농단 노조파괴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플래카드와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재구속 촉구, 경영권 박탈’ 투쟁선포”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협약을 체결한 삼성그룹 7개 계열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기타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전체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 7개 계열사에 대해 필요한 조사, 조사 결과보고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보면 관계사가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에 대해서, 내부거래에 대해서 위원회가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받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변경 등에 대해서 위원회가 그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계사와 별도로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철저하게 신고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는 장치를 통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위험을 고지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는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사 자체 조사가 미흡할 경우 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사무국 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계사들이 준법감시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경우 원래의 요구나 권고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권고 또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권고 또는 재요구에 대해서도 관계사가 다시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이 준법감시위원회의 요구나 권고 등과 관련해 준법감시 등 업무수행 등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준법지원인 등의 임명이나 해임에 관한 승인 권한을 갖는 이사회에 위원회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 사무국 설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업무를 전속적으로 보좌할 실무 조직인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인력 및 예산을 포함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의결했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데, 사무국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사인 심희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사법연수원 27기)가 선임됐다. 심희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은행분과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 등을 역임한 금융규제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사무국 직원 중 일부는 관계사들 준법감시조직에서 준법감시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4명을 파견 받았다. 그리고 이와 동수의 외부인사를 영입할 예정인데, 그 구성은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이다. 외부인사들에 대해서는 현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준법감시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사무국은 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관계사들은 사무국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에 따라 사무국 규정에서는 사무국 직원의 관계사 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기간과 동일하게 사무국 직원의 임기를 2년 및 연장 가능한 것으로 정하는 등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뒀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삼성그룹 7개 관계사의 준법감시인들로부터 각 관계사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해 질의와 의견 개진을 했다”며 “위원회는 향후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보완하거나 개선할 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안을 권고할 것인지 등에 관해 필요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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