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삼성의 총수 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왜 이렇게 물러 터졌는지 묻고 있다”고 사법부를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에게 사법부가 법의 정의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예의주시했다.

사진=박용진 의원실
사진=박용진 의원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공판진행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묻기를 통한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 15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여했다.

국회의원에는 박용진, 송갑석, 이종걸, 이학영, 정성호, 정은혜, 제윤경(더불어민주당 7명),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정의당 6명), 채이배(바른미래당), 정동영(민주평화당) 김종훈(민중당) 의원이 동참했다.

박용진 의원이 모두 발언하고 있다. / 사진=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의원이 모두 발언하고 있다. / 사진=박용진 의원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박용진 의원은 “2017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2400원 버스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의 판결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버스회사에서 근무한) 1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버스비를 잘못 계산해서 회사에 낸 적 없고 성실하게 근무했던 노동자가 2400원 때문에 해고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판결은)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법의 엄중함 앞에 그렇게 다른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고 상기시켰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 기업 집단, 삼성의 총수 일가와 또 지금은 그 대표자가 돼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왜 이렇게 물러 터졌는지 묻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자칫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앞에 법의 엄중함을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못하고 판결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를 위해서 행여나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어서 죄를 경감시켜주려 (한다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거래다. 거래 중에서도, 질 나쁜 부당거래”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유독 삼성과 관련해서 벌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은 “무엇보다도 이번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업의 이익을 이야기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이야기하고, 또 감형과 관련해서도 (양형) 기준을 삼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를 지목했다.

박 의원은 “뭐 좋다. 나라 경제 어려우니까.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이재용이라는 한 개인,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한 개인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그러면 그 개인에게는 법의 엄중함이, 법의 정의가, 국민의 상식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며 “법의 정의가 그저 종이에 쓰여 있는 검은 글씨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전에 있었던 성명서에 함께 참여했었던 4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오늘은 별도의 의사를 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된 분 몇 분만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그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점을 사법부 그리고 지금 재판부가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 열여섯 분의 국회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함께 해주셨다. 국회의원들의 뜻은 그렇다. 국회가 만들었던 어떤 법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 그리고 기본적인 염치를 뛰어넘어서는 안 되고, 특히나 사법부의 고유의 권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권한조차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염치를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전해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의원의 발언에 이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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