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을 비롯해 변호사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사진 = 변협)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위헌적으로 당장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 및 집행부 임원들은 3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지영 변협 제1교육이사
김지영 변협 제1교육이사 (사진=변협)

3일에는 대한변협 김지영 제1교육이사와 김진수 재무이사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4일에는 이찬희 변협회장, 강경희 제1기획이사, 이충윤 대변인이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충윤 대변인은 “앞으로도 계속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변협 재무이사
김진수 변협 재무이사 (사진=변협)

변호사들은 “세무시장 독점 철폐, 국민 선택권 보장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다.

구체적으로 “세무대리는 본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다. 오로지 변호사만이 조세분야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며 “편법과 청탁으로 얼룩진 세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김정우 의원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희 변협 제1기획이사
강경희 변협 제1기획이사 (사진= 변협)

변협은 “구 세무사법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러한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2월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분노한 변호사들이 국회 앞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충윤 변협 대변인
이충윤 변협 대변인 (사진=변협)

변협은 “대법원은 지난 1월 30일 그간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해 온 행위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법원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그동안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위헌적인 세무사법 대안을 당장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세무회계사회(회장 백승재)는 작년 12월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김정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성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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