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3일 소속 회원들이 2019년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한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7명을 선정해 발표하면서 하위법관들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우수법관 7명(성명 순)

▲ 백상빈 판사(수원지방법원)
▲ 우인성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유헌종 고법 판사(서울고등법원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 이고은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 이창열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 정상규 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 최유신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아울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5명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변호사들이 꼽은 하위법관의 행태는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조정을 강권 ▲소송대리인, 당사자, 증인에 고압적인 언행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고 ▲대리인에게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이나 면박을 주기도 하고 ▲이유 없이 소송절차를 지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재판진행 ▲일방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진행 등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등 평가결과는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며,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서울지방변호사들로부터 하위법관으로 평가돼 낮은 평점을 받은 판사들은 법정에서 어떤 모습일까.

<2019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문제 사례>

◆ 유형1)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양측 대리인들이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조정기일을 3회 열었고 3회 기일에 조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그럼 추정시켜 놓고 사건 쳐박아 놓아야지’라고 말해 결국 조정하도록 만들었음.

▶원고의 청구에 대한 증거도 명확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도 않았으며(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음), 원고가 조정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조정을 강요함. 해당 판사는 이 사건 이외에도 조정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음. 심지어 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 취하로 종결하지 않고 강제조정을 보내기까지 했음.

▶조정위원이 진행하는 조정기일에, 조정위원이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조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음. 수명법관 판사가 들어오더니, 조정위원의 조정안 대로 다시 조정을 강요했고,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판사 옆에 있던 조정위원이 당사자에게 ‘정말? 이 분이 재판하실 건데?’라며 재판에서 불이익을 줄 듯한 언행을 했고, 해당 법관은 다음 기일 전에 증거신청 1회만 허용하고 그 이후 추가적인 증거신청을 하더라도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며 심문기일을 지정했음. 판사와 조정위원이 제안한 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질적 불이익을 준 사례임.

◆ 유형2)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재판 진행

선고기일 전에 변론요지서와 함께 마지막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해, 피해자 전원의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음. 판결 선고기일에 해당 법관은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고 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이유를 말했고, 이에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며 분명히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합의서가 제출된 것이 없다’고 하면서 판결을 선고했음. 이와 같은 내용은 판결 이유에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명시돼 있는 점에서 분명히 확인이 가능함. 이후 실무관에게 문의했더니 부장님께 전달했는데 부장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고만 답했음. 이로 인해 피고인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더 이상의 구제방법도 모호한 상황임. 다른 것도 아니고 양형에 가장 중요한 자료인 합의서와 같은 중요 자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구제 방법도 없고 억울하게 정당한 감형도 받지 못하게 됨. 1심도 아니고 2심에서 이런 식의 무책임한 판결은 구제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임. 재판부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유형3) 소송대리인, 당사자, 증인에 대한 고압적인 언행

▶항소한 피고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피고인들은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왜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냐? 1심의 형량이 적은 것인가?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가?’라는 등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에게 마치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듯한 위협적인 발언을 해 피고인의 항소권한 행사 자체를 탓하는 태도를 보임.

▶준비서면이 민사소송규칙에 정한 30페이지를 다소 초과했다는 이유로 준비서면 통째를 변론기일 그 자리에서 폐기하도록 명하고, 재판진행에 관한 변론 시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제대로 변론할 수 없게 하는 경향이 있었음.

▶법대 위의 법조인과 변호사석에 있는 법조인 사이에 무슨 큰 위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욕적인 대우를 많이 받았음. 특히 사건을 진행할 때 불필요한 예단을 많이 보이며, 당사자 간에 차별적 대우를 심각하게 함. 가령 증인신문 과정에서 주신문을 할 당시에는 대부분이 유도신문으로 돼 있으나 이에 대해서 단 한 차례 제지도 하지 않다가, 반대신문 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제한함. 연차가 있는 변호사한테는 비교적 정중한 편이나 젊은 변호사들에게는 굉장히 무례하고 고압적이며 차별대우를 많이 함. 올해 여러 건의 송무를 했지만 해당 재판부를 다녀오면 항상 모욕감이 느껴졌음.

▶해당 법관은 화가 많은 것 같은데 그 화를 왜 재판에서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신경질을 내면서 푸는지 이해할 수 없음. 매 재판마다 고압적인 태도에 신경질적으로 진행을 함(‘묻는 말에만 답해라’, 대리인의 절차에 관한 의견 개진에 대해서 ‘절차 진행은 판사가 한다’, 당사자에게 ‘저기요. 조용히 하세요’ 등등).

◆ 유형4)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냄

▶양육자 지정과 관련해 치열한 법정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대뜸 ‘엄마가 키우는 게 어때요? 엄마가 키운다고 하는데도 왜 그래요? 엄마가 키우는 게 좋지 않아요?’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함. 아빠가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양육을 하고 있으면서 양육자지정 청구를 한 것인데 그에 대해 예단을 드러내며 소송당사자를 압박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몹시 당황했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굳이 양육자 지정에 관한 청구를 당초에 하지도 않았을 것임.

▶무죄추정의 원칙상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죄를 선고함이 마땅한데도, 1년 이상 진행해온 사건에 대해 지정된 판결 선고일에 선고를 하지 않고 변론을 재개하면서 검사측에 새로운 증거조사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음.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유죄의 심증이 강하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예단을 강하게 드러냈고, 증거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을 강하게 추궁하고 진술을 유도하기도 했음.

▶예단이란 예단은 다 드러내고, 소송관계인 일방의 편을 드는 발언을 많이 함. 사건에 불만이 있다면, 사건에 관한 의견은 판결문으로 작성하면 될 일인데 강압적이고 아랫사람 대하듯 죄인 대하듯이 재판을 진행함. 증거가 회신되지 않은 상황이고 소송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기일변경 신청했고, 어차피 회신이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속행이 될 상황인데도 기일 변경을 받아주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음.

◆ 유형5)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 면박을 줌

▶매우 권위적이고 위압적으로 소송당사자와 대리인을 대함. 변론이 진행되는 약 15분간 서있으라고 명령함. 연로해 귀가 잘 안 들리는 소송당사자에게 ‘내 말이 들리지 않냐’고 고성을 지르고 그래도 잘 알아듣지 못하자 권위적으로 귀가나 하라고 함. 소송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나 이걸 서면이라고 냈냐며 일방적으로 철회를 강요함. 결국 상대방 대리인은 자신이 낸 서면을 철회하고 변론이 종결됨. 원고에게,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조정에 응할 것을 강요함.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기각할 수 있음을 암시함. 소송대리인에게 이러한 소송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피고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강요함. 응하지 않을 경우 기각 판결하겠다며 압박함. 결국 피고들에게 일어서서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음.

▶기일에 쟁점 파악이 되지 않아 이미 서면에 모두 적시해 놓은 이야기를 계속해 반복하게 했음(기록자체의 양도 매우 적었음). 마지막 기일에 피고가 제출한 서면이 송달되었는데, 서울에서 수원을 오는 사이라 확인하지 못하고 당일 재판부에 가서 이를 확인했는데, 서면을 주면서 ‘몇 페이지 몇 항 피고의 주장을 반박해 보세요’라고 하더니 당황하고 있자 ‘공부 좀 더 하셔야겠네’라며 면박을 주는 등 재판장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의 행위를 했음. 심지어 그 주장은 피고가 법리를 잘못 구성한 주장이었고, 이미 관련해 원고는 제대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기술한바, 이는 법관이 원고 주장에 대한 잘못된 피고 주장을 배척하면 될 일인데 그 앞에서 공부를 하라느니 마라느니 면접 보듯이 확인했음.

▶재판절차 진행이 매우 고압적이고 소송대리인이 구두변론을 하는데 한숨을 크게 쉬고 이유 없이 웃으며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임.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 재판진행 태도가 매우 다르고, 또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 따라서도 재판진행 태도가 다름. 기분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변하며 고압적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면박을 주면서 오만한 태도를 보임. 기분이 좋지 않을 경우 소송대리인이 진술한 이후 한동안 아무런 진행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는 경우도 있음.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서 대각선으로 방청석을 바라보는 자세로 소송대리인들을 호명한 후 반말로 ‘앉고’라고 해서 놀람. 소송대리인을 아랫사람 대하듯 함.

◆ 유형6)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원고가 구두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 대리인이 계약관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변론했는데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말하지 말라며 화를 냄. 그리고 분이 안 풀렸는지 원고에게 증인신청을 하라고 함. 원고가 증인 신청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하고 속행함. 다음 기일, 그리고 그 다음 기일에도 증인이 나오지 않았으나 계속 고집을 피우며 기일을 무의미하게 속행함. 요건사실상으로 해당 증인의 증언이 있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입증 부족인 상태였음. 기록을 제대로 읽고 왔다면 그러한 소송지휘를 하지도 않았을 것임. 변론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이 법정에서 전혀 보장받지 못했고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반말조의 강압적인 언사, 정당한 변론행위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등으로 도저히 일반적인 법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음.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이렇게 기록파악을 하지 않고 다그치는 식으로 재판을 하니 자연히 시간이 미뤄짐(항상 해당 재판부는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음). 대리인은 물론이고 당사자들이 다 얼굴이 시뻘개져 퇴정함. 복도에서 욕을 하는 사람도 다수 목격함. 요즘에도 이런 재판이 존재하다니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낌.

◆ 유형7) 이해할 수 없는 재판진행

▶변호사가 선임됐고, 서면도 제출했고, 재판 시간보다 5분 정도 늦게 도착할 듯해 미리 재판부에 전화해 양해를 구했음. 정해진 재판 시간보다 3분 정도 늦었는데 이미 재판이 끝나 있었음. 심지어 속행도 아니고 첫 기일에 심문 종결해 버렸음. 변호사가 가고 있다고 메모까지 넣었는데 3분도 기다려주지 않고 불출석 처리하고 종결해 버려서 정말 너무나 황당했음. 재판부에 전화해 한참을 실무관에게 설명해 판사와 어렵사리 통화가 되었는데 판사 왈, “재개신청하시든가요.. 왜 이렇게 전화하냐”며 귀찮은 듯한 말투와 양해를 해주는 건 자기 자유고 정해진 시간에 안 오면 불출석이 맞는 거 아니냐고 함. 소가가 O억이 넘는 사건인데 첫 기일에 3분 늦었다고 말할 기회 한번 없이 당사자 없이 바로 종결해 버리고 5분 양해도 안 해주는 경우는 수백 건을 하면서도 처음 보았음. 본인은 늘 재판시간 정각에 재판 시작하는지 의심스러움.

▶재물손괴 피고사건이었음. 일단 해당 판사는 무죄로 다투는 사건의 경우 짜증부터 냄. 원래 그런 성격인줄 알았더니 양형 사건의 경우 잘 웃어줌. 일하는 것을 싫어해서인지 무죄취지로 다투면 일단 짜증부터 냄.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수가 전체 수주금액 및 피해구간과 대비해 매우 과장되게 제출됐으므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으나 해당 법관은 재판 내내 짜증부터 내더니 결국 판결문에 피해 액수를 오히려 늘려서 유죄를 주었음.

◆ 유형8) 일방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 진행

▶첫 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계속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상 이익을 받을 것인지를 물었음.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들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장이 위와 같이 말하자 어리둥절해 했고, 재판장이 머뭇머뭇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다시금 양형상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동일한 질문을 여러 차례 하자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위 피고인들은 유죄를 인정했음. 두 번째 기일에 재판장이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에게 사건의 쟁점에 관해 물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자 ‘그건 피고인의 주장이 아니라 변호인의 주장 아니냐’며 핀잔을 주었음. 즉, 마치 변호인이 법적 타당성이 없는 논리를 가지고 피고인을 끌고 무죄를 주장한 것처럼 말했음. 심지어 판결문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검찰이 언급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했음.

▶이혼소송의 피고가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범죄를 속이고 원고와 결혼했고, 이후 숱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결국 이혼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전과를 조회하려 하자 ‘이미 용서하고 산 건데 뭐 하러 알려고 그러느냐’, ‘결혼하고 나서는 성실하게 살지 않았느냐’며 노골적으로 피고를 편들었고, 피고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이혼을 회피하기 위해 ‘재결합을 하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것을 무작정 허용해 줌. 그것도 모자라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었던 피고 명의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서 슬쩍 누락시키려고 했다가 원고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등 심하게 노골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했음.

▶1심 가사조사관을 통해 이미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양육계획 등에 관한 의견 기재가 이미 되어 있고, 1심 진행 중 가사조사관의 편파적인 가사조사와 5개월간 지연된 가사조사 등으로 지친 원고 본인의 진지한 요구가 있었던 사실이 소송기록 상 잘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관이 다시 ‘자녀들 본인의 친권, 양육자에 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원고는 기어이 피고와 이혼하겠다는 것입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절차를 진행해 원고(피항소인)는 심대한 충격을 받았음. 또한 원고의 자료 제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피고 대리인에게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도록 지휘하면서 재판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바, 과연 전관예우가 살아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원고 대리인인 본인이 그럴 리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음.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청취할지 여부에 대해 원고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자 피고 행정청에게 찬성하도록 유도해 일방이 찬성하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며 절차를 진행함. 재판부가 해야 할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를 전문심리위원에게 질의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질의를 하고, 전문심리위원도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법령의 체계와 위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원고에게 매우 제한되고 한정된 증거신청만을 허용하다가 피고 행정청에게 불리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이 있자 피고 행정청에서 같은 과세관청에 추가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도록 장시간 유도(피고 소송수행자가 재판장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해 증거신청을 하도록 함. 원고의 기일 외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해 놓고도 피고 행정청이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 사실조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만들어 놓을 때까지 조회처에 사실조회서를 송부하지 않는 등 재판절차진행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도록 함.

▶이미 1회 기일부터 사건의 결과를 예정한 것처럼 재판을 진행했고 상대편에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 소송대리인의 구두 변론을 요구해 변론을 하던 중에 변론을 끊고 고압적인 자세로 질문을 하면서, 상대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했음. 매우 고압적인 자세로 한 쪽 소송대리인을 취급했음. 판결의 결과를 떠나 전반적인 재판 진행이 편파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음. 차라리 상대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 더 좋아 보였던 법관이었음.

◆ 유형9) 충분한 변론기회, 입증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상대방에 대한 구석명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하고(구석명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는 경험한 바 없음),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배제하며(신청한 10명 증인 중 2명에 대해서만 서면증언으로 받아줌), 원고가 다투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미 결과를 정해 놓은 발언을 대놓고 하며,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해 한 차례만 더 속행해 달라는 의견도 무시하고 참고의견으로 제출하라고 하고 변론종결을 해버리는 등 재판진행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냄.

▶본 변호인 사건뿐만 아니라 앞에 진행한 다른 사건도 변호사들에게 1회 기일인데도 ‘몇 월 몇 일까지 서면 제출하십시오. 그 후 제출된 것은 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변호인들의 증거신청을 거의 대부분 기각했음.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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