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3일 소속 회원들이 2019년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한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7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 백상빈 판사(수원지방법원)
▲ 우인성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유헌종 고법 판사(서울고등법원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 이고은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 이창열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 정상규 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 최유신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성명 순)

서울변호사회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유효평가 법관 1047명 가운데 최유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는 평균 99.2점을 기록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서울지방변호사들로부터 우수법관으로 평가돼 좋은 평점을 받은 판사들은 법정에서 어떤 모습일까.

<2019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사례>

◆ 유형1) 경청하는 태도

원고들과 피고들 중 누구의 편을 들지 않으면서도 양측의 의견을 최선을 다해 조율하고, 전 과정에 있어서 원고ㆍ피고들 및 각 대리인을 존중하는 언행이 인상적이었음. 오랜 조정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양 측의 의견을 잘 조율해보려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음.

해당 법관과 변호인으로서 여러 건의 재판을 진행했는데 정말 훌륭한 법관임. 항상 최선을 다해 재판을 진행했고, 기록을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했음. 그리고 법관이라는 직무 특성상 유죄 취지로 기우는 편견을 가지기 쉬운데, 항상 귀를 열고 억울한 점이 없는지 다 들어보는 법관이었음. 항상 피고인들의 억울한 점을 다 듣다 보니 일정이 매우 빡빡한 편이었음. 얼마나 피고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저럴까 싶기도 하면서 해당 법관도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음.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법관들에게 불만을 가질 때도 많은데 해당 법관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 생각함.

◆ 유형2)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리 등 법리적 지식이 충분했고 소송 진행과정에서 각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음. 특히 양 당사자들을 모두 배려하려는 태도 등은 인상적이었음. 결정문의 내용 역시 충분히 수긍할 만했고, 법원 업무의 과다 등을 고려할 때 상냥하면서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 태도가 기억에 남음.

친절하고 재판진행도 깔끔함.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한 원피고 당사자에게 한 마디씩 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도 좋았음. 원고와 피고에게 “두 분 다 이혼은 원하셔서 이혼 판결이 나겠지만,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나더라도 OO이(사건본인 이름)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믿어요"라고 말씀했는데 굉장히 보기 좋았음. 사건본인 이름을 굳이 기억해서 언급해 준 것이 기억에 남았음.

양 당사자들의 준비서면을 상당히 꼼꼼히 읽고 재판에 임해 소송관계인들의 주장을 경청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무엇보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석명준비명령 등 소송지휘권을 매우 적시에 행사해 인상적이었음. 진심으로 재판에 임한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설사 상대방에게 유리한 심증을 나타내더라도 충분히 납득이 되었음. 특히 기일을 진행할 때 매우 품위 있고 정제된 단어를 써서 소송관계인들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음.

당사자가 많아 복잡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기일을 진행했으며, 모두가 진행에 수긍할 수 있도록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었음. 또한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철저하게 짚고 넘어감으로써 피고인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잘 안내해준 것이 인상 깊었음.

◆ 유형3) 소송대리인, 당사자와 소통하는 태도

궁금한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소송대리인과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었음. 부드러운 재판 진행과 각 당사자를 대하는 품위 있고 겸손한 태도로 재판진행을 매우 매끄럽게 하였음.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서도 소송대리인을 무시하는 등의 고압적인 행위 없이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했음.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해당 법관이 관련 법령을 오해하고 당사자에 검사 추가를 검토해보라고 했음. 이에 변호사는 법원실무제요 내용을 적시하면서 당사자에 검사가 추가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준비서면에 기재했는데, 다음 기일에 해당 법관이 지난 기일에 소송대리인에게 잘못 말씀드린 것 같다고 했음.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앞에서 소송과정에서 오인한 부분을 인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재개발사업에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금액산정시점에 대해 확립된 판례가 없어 청구금액에 비해 다툼이 많은 재판이었음. 그러나 재판부에서 쟁점 부분에 대해 적절하게 양당사자의 석명을 구하면서 사실과 쟁점에 대한 양 당사자의 석명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낸 결과, 판결결과에 양 당사자 모두 불만이 많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불만 없는 판결이 나왔음. 재판부의 끈질긴 노력과 소통에 깊이 감사드림.

◆ 유형4)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

손해배상에 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소송지휘가 정확함. 법정에서 석명하는 내용 하나 하나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 석명을 들으면 ‘아’ 하는 탄성이 나올 때가 많고, ‘기록파악이 매우 깊이가 있고 심도 있다’는 생각에 존경심이 듬. 판결문이 정치하여 당사자나 대리인이 한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뿐만 아니라 그 고민의 과정까지 판결문에 담는 등, 분쟁의 최종 해결 기관으로서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제고함.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이 다소 복잡한 사건이었음에도 쟁점 및 서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들어와서 당사자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서 관련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 기일이 다소 여러 차례 잡히기는 했지만, 증거기록 검토 후 당사자들에게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고, 관련 내용을 판결문에 충실하게 반영했음.

사건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소송지휘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주지시키고, 계쟁 쟁점에 관한 금액의 구체적 액수까지 미리 계산해서 조정을 진행하는 성의를 보임.

◆ 유형5)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사건을 완전히 장악하고, 변론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질문(석명)을 한다는 느낌을 받음. 변론이 시간에 맞춰 진행되고 항상 변론 대기시간이 길지 않은 편임. 판결문이 간결하고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입증이 곤란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증거절차도 과감하게 채택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재판을 주도한다는 느낌을 받았음.

원고ㆍ피고의 주장을 잘 정리해 주고 주장이나 입증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등 재판 진행에 적극적이었음. 증거신청 또한 잘 받아주었으며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의견을 묻고 기일을 조정했음. 판결문 역시 판단근거를 명확히 해 향후 유사 사건에 도움이 될 것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었는데 임금체불 부분은 이미 처벌불원이 돼 공소기각을 선고하면 되었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만 남아 있었음. 그런데 그 액수도 미미하고 임금체불 처벌불원서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처벌불원도 포함돼 있었음. 이 경우 피고인에게 ‘가볍게 해줄 테니 인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하는 재판장도 있음. 그러나 해당 재판장은 위와 같은 설득은커녕 해고의 법리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어 무죄 판결을 선고해 주었음. 또 선고기일조차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어 하는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해 지정해 주었음. 작은 사건에도 심혈을 기울여 판단해 준 해당 법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림.

피고인들이 대만인인 관계로 우리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데, 친절하게 통역인을 통해서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검사 측에서 공범인 피고인에 대해 주신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자신의 죄를 인정하게끔 하는)을 했고, 이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는 취지에서 검사의 주신문을 변경할 것을, 변경하지 못한다면 추후에 다시 신문할 것을 요청했음. 변호인 및 피고인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주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음.

◆ 유형6) 재판 진행과정에서(또는 판결문을 통해) 상세하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납득시킴

증인신문절차에서 적절하게 질문을 추가해 주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었음. 무엇보다 변호인이 다투었던 의견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해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설시를 해주어서 피고인의 항소심 준비에 도움이 되었음. 어느 재판부보다 심리 과정이 꼼꼼했음.

법률적 쟁점이 많은 어려운 사건임에도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신속한 변론진행과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결이유를 적시한 판결문으로 판결을 선고해 주었음.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하는 일이 일개 국민입장에서는 매우 큰 용기를 내야 하는 어려운 일인데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상세히 판결이유를 적시해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음.

기술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특수 감정이 포함된 민사사건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의견을 경청하고 재판부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설명했으며, 증거채부에 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함으로써 양 당사자 모두에게 충분한 변론을 했다는 만족감을 갖게 했음. 이러한 법관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에 관해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꼈고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음.

◆ 유형7) 정확한 사건 파악 등 철저한 재판 준비

변론기일에 석명을 구하는 사항 등을 보면 쟁점에 대해 매우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것이 확연히 느껴짐. 판결문에도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잘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리에 대해 충실히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재판진행 과정에서도 늘 양측 대리인을 온화하게 배려함.

사건의 진행이 굉장히 매끄러우며, 매 기일마다 사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음.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청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음. 변호사, 소송 당사자 모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모든 법관들이 해당 법관과 같은 모습으로 재판을 진행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음.

사건 파악이 면밀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예의 있게 행동하며, 진행도 매끄러움. 다른 법관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임.

◆ 유형8) 충분한 변론기회 및 입증기회의 제공

법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적하면서도 사건 당사자로 하여금 충분히 자기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주었고, 무엇보다도 쟁점을 잘 파악하고 와서 신속하고 군더더기 없이 재판진행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재판장의 목소리가 크고 발음이 분명해 알아듣기가 편했음.

◆ 유형9) 패소한 사건이지만 재판진행에 만족함

항소심의 경우 대부분의 재판부가 신속히 변론을 종결하려 하고 증거신청의 기회도 최소한으로만 부여하는 데 비해, 이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공평한 사건 해결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며 성실히 재판에 임했음. 이런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한없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함(이 사건은 평가자가 패소한 사건).

◆ 유형10)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자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사건의 피고인은 중증의 크론병 환자로 그 고통을 참지 못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을 한 사건이었음. 본 재판에서는 보관과 흡입 여부는 인정했고 유상 양도 부분에 대해 다투는 사건이었는데, 결심 이후 다시 직권으로 재판을 재개해 그 부분에 대해 피고인 측에 다시금 반증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재판 내내 검찰은 물론 피고인 측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는 모습, 재판 진행에 있어 소송지휘권 행사는 물론 편파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몇 년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법관으로 기억함. 나머지 배석판사들 역시 부장판사의 영향으로 좋은 태도와 모습으로 재판을 진행했음.

◆ 유형11) 합리적이고 신속한 재판 진행

재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기각하고, 판결문 작성에 있어서도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까지 하여 불필요한 항소를 막는 기능을 하는 등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빈틈이 없었음.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관하여 부당하게 배척하지 않고,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해 소송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강구해 주었음. 조정기일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양 당사자 간 입장을 헤아려 주었기에 조정을 통해 극단의 갈등에 치닫는 것을 막아주었음.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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