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청문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나, 국정조사로 관련 공직자들의 정책판단에 대한 적절성 책임 추궁은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지난 1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정부와 론스타의 밀실 소송,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 정부의 수상한 대응, 국민 혈세 5조 4천억원이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김경율 회계사, 송명희 기자, 전성인 교수, 채이배 국회의원, 김득의 대표, 박상기 연구위원, 김종보 변호사
좌측부터 김경율 회계사, 송명희 기자, 전성인 교수, 채이배 국회의원, 김득의 대표, 박상기 연구위원, 김종보 변호사

이 자리에서 발제자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론스타 투자의 불법성과 정부 ISD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PPT를 활용해 강의하듯 조목조목 짚으며 설명했다.

전성인 교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가) 2003년이니 17년 전 얘기를 시작해서 오늘에까지 우리나라 금융감독계의 가장 어두운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스캔들을 같이 판단해 보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교수는 “론스타 외환은행 지배가 왜 국내법 상 불법인가? 그것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먼저 론스타가 왜 불법인가, 왜 범법자인가를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교수는 “어떤 분들은 ‘론스타가 아무런 문제없이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했는데, 한국 금융감독 당국이 이래라저래라 찌질하게 하는 바람에 론스타에 손해를 줬다’. 또는 ‘적어도 쓸데없이 론스타에 끌려 다닌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했다.

발제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전 교수는 그러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불법이다. 그것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부인할 수 없는, 절대로 물 샐 틈 없는 논리는 이것(은행법)이다. 이것은 절대로 빠져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은행법 제16조의 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비금융주력자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지목했다.

전성인 교수는 “론스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 주식을 4% 이상 가지지 못하고, 4%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그런데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인데 4% 이상 의결권을 보유했고 행사했다. 그래서 은행법 조항을 위배했고, 그래서 위법한 행위이고, 그래서 이 투자가 국내법상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발제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전 교수는 “비금융주력자라고 함은 동일인, 동일인은 동일한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인다. 그 중에는 회사가 있고, 자연인이 있다. 자연인을 다 빼고 회사만 추리면, 그 회사 중에는 금융업을 하는 회사와 금융업을 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 금융업을 하는 회사를 다 빼면 남는 게 회사이면서 비금융업종만 남는다. 동일인 중에서 그 회사를 다 골라낸다. 그 회사의 자본을 다 더해서 동일인 중에서 회사인 자의 자본을 분모에 놓고 비금융회사의 자본을 분자에 넣어서 25% 이상이면 그 동일인 전체를 비금융주력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인 교수는 “예를 들면 삼성생명은 금융회사지만 비금융주력자이다. ‘삼성생명은 금융자본이 아니냐?’ 헷갈리는 분들이 많다. 삼성생명은 은행법상 산업자본”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삼성생명은 오히려 자본이 많지 않다. 금융기관이니까 부채비율이 높다. 자산은 크지만 자본은 적다. 삼성그룹 전체가 동일인으로서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그에 속해 있는 삼성생명, 삼성카드는 비금융주력자라서 삼성생명은 금융기관이어도 은행법상 은행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인 교수는 발제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특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전성인 교수는 “진상규명의 핵심은 우선 (인수 관련) 1차 문서검증을 해야 한다. 또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물어볼 게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그 다음에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소송에 대해 감사원 감사나, 국정조사를 하고 관련 공직자들의 적어도 정책판단에 관한 적절성에 대한 책임 추궁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교수는 “ISDS 대응 과정이 중요하고, 우리정부가 보완할 점이 무지무지 많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비공개하고 있어) 이건 완전히 깜깜이 소송”이라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짚었다.

전 교수는 “(론스타가 제기한 5조 4000억원 ISDS소송에서) 지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한국정부는) ‘너는 몰라도 돼. 나중에 지면 돈만 대’ (하고 있다)”며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 방안이 있어야 하고,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특히 전성인 교수는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그리고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해 중재판정부에서 진행 중인 5조 4000억원의 ISDS 소송을 꿰뚫으며, 당시 정부 금융관료들의 이름을 슬라이드에 열거하면서 그들의 행태도 조목조목 꼬집어 압권이었다.

이에 전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인 송명희 KBS 기자는 “전성인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론스타와 관련해) 날짜 하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정말 대단하시다”고 감탄했다. 송명희 기자 역시 론스타-외환은행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김경율 회계사, 송명희 기자, 전성인 교수
김경율 회계사, 송명희 기자, 전성인 교수

채이배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에서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외환은행 정상화에 나섰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2003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4000억원에 매각했고, 9년 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며 무려 4조 70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먹튀’(먹고 튀는) 논란을 부른 사모펀드 론스타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ISDS 중재신청을 하며 손해배상으로 5조 4000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한국정부로 인해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는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 주식을 4%를 초과해 가질 수 없다. 계열사 중 산업자본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원 이상이거나 그 비중이 25%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

론스타의 경우 일본에 골프장, 호텔 등 비금융회사를 보유 중이었고, 자산 합계도 2조원을 상회했기 때문에,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해 지배한 것은 불법이라는 게 시민사회단체 등의 주장이다. 전성인 교수도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짚었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채이배 국회의원
토론회를 진행하는 채이배 국회의원

이날 토론회 사회는 채이배 의원이 직접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김종보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가 ‘우리나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현황 및 정부 비밀주주의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또 김경율 공인회계사(경제민주주의21)가 ‘외환은행 론스타 인수 관련 BIS 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 토론했다. 그리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상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송명희 KBS 기자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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