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론스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관료들을 징계하고,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소송에 패소하면 드림팀을 구성해 판정취소 소송으로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지난 1월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정부와 론스타의 밀실 소송,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 정부의 수상한 대응, 국민 혈세 5조 4천억원이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김경율 회계사, 송명희 기자, 전성인 교수, 채이배 국회의원, 김득의 대표, 박상기 연구위원, 김종보 변호사
좌측부터 김경율 회계사, 송명희 기자, 전성인 교수, 채이배 국회의원, 김득의 대표, 박상기 연구위원, 김종보 변호사

먼저 언론에서 ‘ISD’로 보도하고 있으나 정식약어는 ‘ISDS’라고 한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라는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외국인투자자(Investor)가 자신이 투자한 국가(State)와의 사이에서 분쟁(Dispute)의 발생했을 때 해결(Settlement)을 위해 그 국가를 상대로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외환은행 관련 ‘먹튀’(먹고 튀는) 논란을 부른 사모펀드 론스타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신청을 하며 손해배상으로 5조 4000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는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 주식을 4%를 초과해 가질 수 없다. 계열사 중 산업자본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원 이상이거나 그 비중이 25%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

론스타의 경우 일본에 골프장, 호텔 등 비금융회사를 보유 중이었고, 자산 합계도 2조원을 상회했기 때문에,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해 지배한 것은 불법이라는 게 시민사회단체 등의 주장이다.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채이배 의원은 “‘먹튀’라는 단어가 생겼다. 국민들에게 십 수년 간 정말 끊임없이 화제가 되게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먹튀’라는 단어를 일상화된 단어처럼 쓰이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론스타를 지목했다.

토론자인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라며 한국정부와 금융관료들을 비판했다.

토론자로 발표하는 김득의 대표(우측)
토론자로 발표하는 김득의 대표(우측)

김득의 대표는 “저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문서를 보고 그 동안 믿었던 (우리) 금융관료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나 컸다”며 “금융관료들이 (외환은행 매각 관련)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안 다룬다고 했다고 했을 때도, 설마 했다. 안 다루는 것까지는 자기의 죄를 감춘다고 생각하지만, 2008년도에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해 줄 수 있었다고 암시했다는 단어라든가,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 봐 줬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문서를 봤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분개했다.

김 대표는 ‘론스타 ISDS 서면 중 비금융주력자 관련 주장’을 강조하며 다뤘다. 한국 정부 서면의 문제점과 론스타 서면 중 한국정부를 공격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좌측부터 박상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보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좌측부터 박상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보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득의 대표는 “(국제중재판정부에 제출한) 한국측 서면을 보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했을 수도 있을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자들은 결국 그런 사실을 부인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봐 줬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어이없어 했다.

김 대표는 “외환은행 부분은 질 수 있다. 론스타 측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인데, 한국정부의 주장들은 ‘론스타는 나쁜 놈이다’라는 것이다. 계속 범죄자라고 하는데, 왜 나쁜 놈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론스타에) 1조 정도는 질 수 있겠다. 부분적 패소를 저희가 느꼈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래도 김득의 대표는 “이번이 하늘이 준 기회다. 전투력이 강한 채이배 의원님이 법사위에 있으니까, ISDS가 확정되기 전에 최소한 문서검증을 하자.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국정원의 보고를 받듯이, (법사위에서) 비공개 조건으로 이 문서열람을 통해 최소한 비금융주력자 부분을 안 다룬 부분에 대해 팩트가 맞는지 확인절차를 거치자”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설령 중재판정부에 우리가 비금융주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봐준 내용, 특혜를 준 내용을 올려서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남기자”고 말했다.

토론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토론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그 다음 절차가 취소소송이 있다. 취소소송 할 때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관료들이 왜 이렇게 주장했는지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론스타에게 특혜를 준) 관리들과의 유착관계를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한다면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들의 검토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래서 그냥 넉 놓고 있다가 결과 나오면 안 된다. (정부가) 조정결정문은 절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선례가 있어 ‘취소 판정의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론스타에) 1조를 주고 나서도, 왜 줬는지를 모르고, 취소소송이 올 때까지 대응도 또 비밀유지로 제대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부분 패소가 된다면 결정문을 공개하고, 공개된 결정문을 통해서 취소소송을 드림팀을 구성해서라도 제대로 대응해서 뒤집을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정리하면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고, 우리 금융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주장하고, 패소한다면, 정부는 드림팀을 구성해 판정취소 재판을 청구해 뒤집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한편,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토론회 자료집에서 한국 서면의 문제점으로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문제를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기하면서, (론스타의) ISDS 소제기를 각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로 인해 당시 정부는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이후 한국 정부가 고의로 매각을 지연시켰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논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다.

또 “한국정부는 징벌 매각명령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으며, 비일관적인 대응으로 론스타의 논리적 공격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대표는 반면에 “론스타는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측면인 비금융주력자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징벌적 매각 가능성을 준비서면 단계에서 어설프게 제시한 한국정부의 주장을 맹공했다”고 밝혔다.

발제자 전성인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발제자 전성인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론스타 투자의 불법성과 정부 ISD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강의처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종보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가 ‘우리나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현황 및 정부 비밀주주의 문제’에 대해 발표했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상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송명희 KBS 기자도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