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영양만점 한상차림 한정식을 마주하는 느낌이었다.

무려 10주년 개정판 ‘생활법률 상식사전’이라는 책의 표지에는 “한 집에 한 권은 꼭 챙겨둬야 할 ‘대한민국 법률상식서’”라고 자평했다.

자신만만한 표지에 기자는 “그래, 어디 내용을 보자”라는 검증하는 마음으로 책장을 넘겼다. 목차를 보니 산해진미가 가득한 한상차림 같은 첫인상이었다. 저자가 22년차 법원공무원이자 법조칼럼니스트라서인지 상차림 솜씨가 맛깔스러웠다.

책 첫머리에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는 도발적인 멘트는 호기심을 자극했다. 저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도움 없이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단순히 비용을 아낀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법률지식 없이 무작정 덤볐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고 주의를 준다. 그러면서 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것들을 제시했다.

이때 “아~”가 자연스레 나왔다. 목차가 상큼한 주제로 맛깔스럽게 차려놓았다면, 내용은 딱딱한 법률 내용을 주제별로 나눠 알기 쉽게 정리해 담아내는 솜씨도 일품이다.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2010년 1월에 초판으로 세상에 나온 뒤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며 독자들의 귀염을 받았다. 이후 몇 차례 개정 작업이 이뤄졌고, 2020년 1월 22일에 10주년 기념 개정판으로 독자들의 밥상에 올랐다.

김용국 저자는 ‘10주년 기념 개정판’을 내면서 “수천 개의 판례를 뒤져서 그중 가장 적절하고 생생한 예시를 골라 소개했다”며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책을 통해 사람들이 법에 당하지 않고, 되레 법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저자는 “법 앞에만 서면 움츠러들고 억울해 하면서도 정작 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드물고 이론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법률서적만 넘쳐나는 현실이 안타까워 책을 쓰게 됐다”고 한다.

그럼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보자.

제1부. 법은 무엇보다 ‘법률용어’를 알아야 한다. 저자는 헷갈리기 쉬운 유사한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구분해 설명해준다. ‘피고? 피의자? 피고인?’. 언뜻 보면 아는 말 같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쉽지 않다.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 수사기관의 ‘피의자’가, 법원으로 오면 ‘피고인’이 된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판사가 결정한다. 1심 판결에 불만으로 2심은 ‘항소’이고, 3심은 ‘상고’다. 흠 있는 소송은 ‘각하’, 패소 판결은 ‘기각’이다.

2장에서는 “법원ㆍ검찰 가기 전 알아야 할 법”에 대해 다룬다.

저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변호사 ▲재판장ㆍ법원 직원과의 친분을 앞세우는 변호사 ▲승소를 호언장담하는 법률사무소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지 않고 권위의식을 앞세우는 변호사 등은 경계하고 피하라고 주의를 줬다.

특히 저자는 알토란같은 ‘현직 판사가 말하는 변호사 활용 방법’도 담아 알짜배기 구성이다.

1만원으로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저자는 “내용증명 우편은 어떤 소송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면서, 소송을 하기 전에 1만원의 내용증명 우편 비용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성인지감수성, 성희롱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부부ㆍ연인 사이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범죄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망사고, ‘윤창호법’, 유명가수의 의료사고 ‘신혜철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다뤘다. 저자는 “의료소송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사를 상대로 일반인이 의료과실 등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며 의료분쟁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도 살펴줬다.

제2부에서는 “민사부터 형사ㆍ이혼ㆍ상속까지 완전 정복”이라는 제목을 달아 호기심을 끌어올린다.

여기에는 ‘명예훼손ㆍ저작권ㆍ무고죄ㆍ초상권 바로 알기’를 다뤘다. 저자는 최근 고소사건이 증가하면서 무고죄도 늘어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고 귀띔한다. 또 연예계에서 떠도는 소문을 댓글로 달았다가, 인터넷 카페 회원끼리 댓글 논쟁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소개했다.

책은 ‘이혼ㆍ개명ㆍ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도 다뤘다. 하루 300쌍의 부부가 헤어지고, 1년에 이혼하는 부부가 10만쌍에 달한다고 한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면 ‘자동이혼’이 되는 줄 아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저자는 이혼 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배우자가 먼저 가정을 깼고, 재산까지 많다면 수억 원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가정법원에서도 근무한 저자는 “천만의 말씀”이라며 “수억원 위자료, 현실에 없다”고 했다. 위자료는 통상 1000만~2000만원 선이고, 5000만원이면 최대라고 알려준다. 그러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ㆍ재산분할ㆍ양육비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다뤘다.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일까?’ 저자는 법원 판례로 본 성적 불만과 이혼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적었다.

또한 개명 그리고 아이의 성을 어머니나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친절한 설명이 나온다.

책은 복잡한 상속 문제도 명쾌하게 정리했다.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결혼 축의금은 누구의 몫일까?’ 등 아주 궁금한 주제다.

책 뒤 표지
책 뒤 표지

특히 저자는 “민사소송은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고 주의를 주며, 민사재판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줬다.

그리고 저자는 “최선의 판결보사 최악의 조정이 낫다”며 그런데 재판을 하다 보면 판사가 양쪽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제시했다.

책에는 부동산 임대차ㆍ매매계약을 할 때 알아야 할 상식도 정리해줬다.

자동차 사고ㆍ임명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고 재밌다. 그럼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아이가 짓는 개에 놀라서 넘어져 다친 경우는 어떨까? 또 대리운전 기사의 사고는 누구의 책임일까? 아주 흥미로운 소주제들도 많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악덕사장에게 체불 임금ㆍ퇴직금을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도 담겨 요긴하다.

저자는 “형사소송, 제대로 알면 무서울 게 없다”면서도 “형사고소는 홧김에 했다가 큰 코 다친다”고 경고하며 고소인이 알아야 할 진실도 귀띔해 줬다. 반대로 고소를 당했을 때 알아야 할 방법도 담았다.

책은 “파산, 누가 인생 끝이래?” 파산과 개인회생 바로 알기 코너에서 핵심 내용도 짚었다.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그리고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도 다뤘다. ‘배심원, 피고인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배심재판의 성공가능성과 전망도 진단했다.

책의 3부는 ‘승소에 도움이 되는 꿀 정보’가 주제다. 여기에는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승소 비법과 판사들의 세계’를 흥미롭게 담았다. 판사들이 고뇌에 찬 판결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있다.

예를 들어 정종관 판사는 재판에서 이기는 비법을 묻자 “당신이 억울한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판사는 하늘도, 땅도 아니고 한동네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신통력도 없습니다. 재판에 이기는 길은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정리해내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를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책의 마지막 9장에는 ‘변호사도 잘 모르는 특급정보’라며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쯤 되니 표지에 적힌 “한 집에 한 권은 꼭 챙겨둬야 할 ‘대한민국 법률상식서’”라는 문구는 적절한 표현으로 수긍이 갔다.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꼭 찍어줘 재미를 더했다.

▲민사와 형사, 피고와 피고인도 구분 못하는 재판 당사자
▲블로그 펌질,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통받는 네티즌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답답한 의뢰인
▲법을 몰라 피 같은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
▲법원을 찾을지, 경찰서를 찾을지 망설이는 시민
▲딱딱한 법률서적에 질려버린 학생
▲법의 개념을 제대로 잡고 싶은 법대생
▲법률 기본 상식이 필요한 저술가, 기자
▲판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재판 당사자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는 연예인 사건과 법의 관계를 알고 싶은 사람
▲고객에게 법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은 법률 종사자
▲법원 검찰청 문 앞에만 서면 벌벌 떠는 소시민
▲소설책만큼 매밌는 생활법률 책을 갈구하는 독서광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추천사에서 “법을 30년 넘게 공부하고 변호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이 책을 읽는 동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생활 속에 법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한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적극 권한다”며 추천했다.

김용국 저자는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법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생활법률 해법사전’,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이도남의 돈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판결 VS 판결’ 등이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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