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감염증 예방수칙 등에 대한 안내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외국어 통역 지원을 강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출입국심사 및 감염병 검역 상황을 점검했다. / 사진=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출입국심사 및 감염병 검역 상황을 점검했다. / 사진=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영어ㆍ중국어ㆍ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국 언어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각종 출입국ㆍ체류 관련 민원상담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체류 외국인의 감염증 관련 상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상담 지원을 위해 24시간(토ㆍ공휴일 포함)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ㆍ행동수칙 안내와 함께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비롯한 18개 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담이나 신고에 관한 통역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3자 통역 시스템을 통해 원활하게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18개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통계청, 금융감독원, 인천소방방재본부(119),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현충원, 의료중재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국민연금공단, 다누리콜센터, 대전시청.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이번 24시간 운영체제 전환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고, 현 사태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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