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5월 24일 오는 8월 2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 예정인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고영한 선임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사회 각계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혜경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춘호 SBS 논설위원실 실장을 위촉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위원으로는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4일부터 14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다.

그 결과 총 63명(법관 49명, 비법관 14명)이 천거됐다. 그 중 41명(법관 33명, 변호사 6명, 교수 2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중 여성은 5명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더불어 심사동의자로부터 제공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추천위원회 심사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출 활성화와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고, 나아가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피천거인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현황은 피천거인이 심사 동의 후 단시간 내에 개략적인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실제 현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

대법원은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소식’ 란에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하고, 만약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의사항을 알렸다.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고, 또한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서는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하게 진행한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은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다. 추천 후보자 명단 및 주요 판결 등 정보 공개는 추천위원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이뤄진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의견수렴 기간 종료 후 수일 내에 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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