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31일 법원장 11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월 13일자 인사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유임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2018년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3명이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김광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장으로,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15기.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마지막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또한 법원장 5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서울행정법원장, 윤준(연수원 16기) 수원지방법원장, 김필곤(연수원 16기) 대전지방법원장, 이상주(연수원 17기) 청주지방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옮긴다. 최규홍(연수원 17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은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옮긴다.

이로써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54명의 법원장(퇴직자 포함)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된다”며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 방지 기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17기와 18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5명과 연수원 18기, 24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을 지방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사법연수원 17기인 배기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서울행정법원장에 임명했다. 또 사법연수원 18기인 배광국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서부지방법원장, 허부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수원지방법원장,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춘천지방법원장,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대전지방법원장, 이승훈 춘천지방법원장을 청주지방법원장, 이재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주지방법원장에 임명했다.

특히 사법연수원 24기인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임명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2월 24일자로 4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경인권ㆍ지방권 가정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정인숙(연수원 21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인천가장법원장, 방승만(연수원 18기)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전가정법원장, 손대식(연수원 22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울산가정법원장, 이태수(연수원 22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광주가정법원장에 임명했다.

이승훈(연수원 17기) 춘천지방법원장은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원로법관인 최상열 광주고등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조경란 특허법원장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오는 7월 31일부터 근무)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오는 2월 24일부터 근무한다. 이들 원로법관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14기다.

이들 원로법관들은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경륜 높고 원숙한 법관들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 등을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과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복귀 법원장을 비롯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원숙한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보다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했다.

한숙희 대전가정법원장, 고영구 광주가정법원장은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한다. 남근욱 울산지방법원장은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최복규 인천가정법원장은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한다.

조해현 대전고등법원장,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은 오는 2월 13일자로 퇴직한다.

이번 인사는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직,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의 재판부 증설 등의 인사요인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업무능력, 윤리성, 성품 등에 관한 검증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장 보임 과정에서 수평적ㆍ민주적 요소를 확대했다. 법원장을 보임하는 과정에서 소속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수평적ㆍ민주적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작년 정기인사에서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시범 실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추가로 2개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했다. 소속 법관들이 채택한 자율적인 방식으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들이 추천한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서울동부지방법원장으로, 대전지방법원 판사들이 추천한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대전지방법원장으로 각각 보임했다.

대법원은 “이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살리면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지속ㆍ확대 여부,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 정기인사부터 이어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을 위해 작년 정기인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은 고법판사가 충원했다.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으나, 작년 정기인사에서의 의정부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장에 더해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까지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보임된 법관은 근무를 마친 후 다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된다”며 “지방법원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이 구현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박형준(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옮기고, 유상재(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도서관장을 겸임한다.

이번에 대법원(수석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연구원(수석연구위원), 양형위원회(상임위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직에 대한 전보 등 인사는 없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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