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1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법률상 보장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대리업무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때부터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A변호사는 2008년 10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하던 중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 신청을 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한편, 새로이 신청한 등록갱신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직권등록취소처분 및 등록갱신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A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에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하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위 세무사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A변호사의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15년 5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등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상태를 우려해 입법자(국회)에게 2019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헌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ㆍ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이 사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A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A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을 허가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월 30일 서울국세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A변호사에게 승소한 판결한 원심 확정했다.

2019년 12월 국회 앞에선 대한변호사협회
2019년 12월 국회 앞에선 대한변호사협회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 제6조 등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는 최종판결을 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변협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모두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동안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선입법 시한이 경과해 2020년 1월 1일부터 세무사법 제6조 등의 효력이 상실됐고, 이에 따라 세무사 등록제도 역시 효력을 잃게 됐다”며 “즉, 현행 법률상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 없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음으로 인해 벌써 1개월 가까이 세무행정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법률상 보장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앞으로도 유사직역의 직역침탈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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