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30일 “까딱 잘못하다가는 국민혈세 5조 4000억원을 ‘먹튀’ 론스타에게 내줘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소송의 진행과정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정부와 론스타의 밀실 소송,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 정부의 수상한 대응, 국민 혈세 5조 4천억원이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김경율 회계사, 송명희 기자, 전성인 교수, 채이배 국회의원, 김득의 대표, 박상기 연구위원, 김종보 변호사
좌측부터 김경율 회계사, 송명희 기자, 전성인 교수, 채이배 국회의원, 김득의 대표, 박상기 연구위원, 김종보 변호사

토론회 사회를 맡은 채이배 의원은 “국민들이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너무 동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냐. 론스타 소송 규모가 5조가 넘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국민의 혈세가 소위 말하는 ‘먹튀’라는 론스타에게 투기 외국자본에 국민의 혈세가 넘어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채 의원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소송을 진행ㆍ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가 할 수 있는 1차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소송이 많이 진행됐다.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에 론스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채이배 국회의원
토론회를 진행하는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은 “지금까지 론스타 소송에 대해서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마치 소송에 대한 정보를 국회가 정부로부터 공개하게 만들고, 그게 소송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에 휩싸여서 국회에서도 더 이상 소송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번 언론취재를 통해 오히려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손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국가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짚었다.

그는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론스타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국회가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이와 함께 채이배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 간의 투자자-국가 분쟁(ISD) 중 정부의 잘못된 대응에 따라 국민 혈세가 낭비될 우려에 대해 그 원인을 찾고 국익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계사인 채 의원은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 자본과 함께 외환은행 정상화에 나섰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2003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4000억원에 매각했다”며 “9년 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했고, 무려 4조 70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채이배 국회의원
토론회를 진행하는 채이배 국회의원

그는 “당시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국민 여론 또한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한 론스타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의원은 “그러나 금융당국은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음은 물론 향후 소송에서 패소할 근거가 될 수 있다며, 1조원이 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금융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론스타는 2012년 12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까지 5조원 대의 소송에 대해 론스타의 본안 서면 제출과 정부의 반박 서면 제출, 그리고 론스타의 추가 서면 제출이 이뤄졌다는 사실만 드러났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자칫하면 국민혈세 5조 4000억원을 론스타에게 내줘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소송의 진행과정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채 의원은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가 입수한 2건의 ISD 관련 문서에 따르면 징벌적 매각명령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었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해 론스타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했다는 당시의 논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인 것”이라며 “게다가 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해 패소 위기에 처한 사실 또한 밝혀졌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국제중재법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한 투자에 대해서는 ISD 분쟁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판례가 있다”며 “따라서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국내 은행 인수 자체가 위법한 상황이므로 론스타의 투자가 국내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중재판정부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고, 5조 4000억원의 소중한 국민 혈세가 유출될 위험을 제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그럼에도 이 기회를 스스로 걷어 차버렸다는 것은 소송 내용을 비밀에 부치고 있었던 정부의 의도에 의문을 갖기 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채이배 국회의원
토론회를 진행하는 채이배 국회의원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는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 주식을 4%를 초과해 가질 수 없다. 계열사 중 산업자본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원 이상이거나 그 비중이 25%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

론스타의 경우 일본에 골프장, 호텔 등 비금융회사를 보유 중이었고, 자산 합계도 2조원을 상회했기 때문에, 당시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해 지배한 것은 불법이라는 게 시민사회단체 등의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론스타 투자의 불법성과 정부 ISD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는 ‘외환은행 론스타 인사 관련 BIS 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 짚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토론하며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라고 주장했다.

김종보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현황 및 비밀주의의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그리고 외환은행 출신인 박상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송명희 KBS 기자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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