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야간에 검은 계통이 옷을 입고 횡단보도 옆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당시 10대)는 2018년 3월 오후 9시 20분쯤 오토바이를 운전해 용인시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는 B씨를 들이받아 전치 18주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18년 1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3차선 도로로서 직선 구간이고,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다수 존재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봤다.

이에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수원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형식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에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편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는 담장이 길게 이어져 있어, 이러한 도로 상황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어두운 밤에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두고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도로 양쪽에 설치된 조명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상당히 어두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버스가 지나가고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도로를 횡단했고, 당시 어두운 계통의 옷까지 입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직선 구간이 시작될 무렵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직선 구간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피해자를 충격하기까지의 거리는 약 16.93m 정도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인 위험 인지 반응 시간(0.7~1.0초)과 오토바이의 제동거리 등을 감안해 볼 때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50km를 준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야간에 횡단보도 옆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560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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