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에서 ‘정부와 론스타의 밀실 소송,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 정부의 수상한 대응, 국민 혈세 5조 4천억원이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채이배 의원은 토론회 사회를 직접 진행한다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은 “토론회는 론스타의 ISD(투자자-국가 분쟁) 제기에 대한 정부 대응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5조 4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9년 만에 4조 70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다. 론스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해 12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 4000억원에 달하는 ISD를 제기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몇 차례의 서면 제출과 반박 서면 제출이 이뤄졌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정부는 그동안의 소송 과정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자칫하면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1%가 넘는 금액을 내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국제중재법과 판례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한 투자에 대해서는 국제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산업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금산분리 원칙인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분쟁 대상이 아니고 ‘각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은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가 입수한 2건의 ISD 관련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해 패소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국민 혈세를 내어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의원은 “정부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도 국내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있었고, 론스타가 투자금을 회수할 당시에도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 모두를 숨겼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밝힐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현시점에서 국민 혈세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김종보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상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송명희 KBS 기자가 참여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6일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에 국내외 정부대리로펌과 함께 승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사건은 현재 최종(4차) 심리기일이 종료돼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 및 판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판정이 선고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송자료의 공개 및 추측성 보도는 소송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그동안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판정 선고시까지 범정부 관계부처 및 정부대리로펌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중재가 종료된 후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관련 쟁점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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