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누구든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동산ㆍ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ㆍ발급신청 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 일부증명서는 담보권설정자, 담보권자, 채무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만 열람ㆍ발급할 수 있도록 그 열람ㆍ발급 신청권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담보권설정자의 영업비밀 침해와 신용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이로 인해 동산ㆍ채권담보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열람ㆍ발급신청이 가능함에도 담보등기사항증명서는 그 열람ㆍ발급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은 “열람ㆍ발급 범위를 확대해 동산ㆍ채권담보등기제도를 활성화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산담보등기의 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실을 등기할 수 있게 된다.

동산담보등기를 설정한 후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의 합의로 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한 경우 현행 동산담보등기제도 하에서는 목적물의 동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의 동산담보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동산담보등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보관장소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까지 목적물의 동일성을 문제 삼긴 어려워 보이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누구나 동산담보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므로 보관장소의 변경등기를 허용한다고 해도 다른 담보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합의로 보관장소를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변경등기를 통해 공시하도록 함로써 동산담보제도 이용을 촉진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과 개정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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