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서울대가 자신을 ‘직위해제’ 처분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면서도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대는 법무부장관에서 사퇴하고 작년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김에 따라 ‘직위해제’ 했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국 교수는 작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에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했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됐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아시다시피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하는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하면서다.

조국 교수는 “저는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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