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다.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공식적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해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심사 대상자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4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 추천했다.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탁월한 법이론을 바탕으로 한 법률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탁월한 법이론에 바탕을 두고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당사자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재판절차를 진행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전했다.

 

주요 판결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중재법 제17조 제8항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는 규정은 법원의 권한심사에 관한 재판은 결정이나 판결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당사자의 권한심사청구가 권한심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해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그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중재법 제17조 권한심사규정과 관련한 최초의 법리 설시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이 거래하는 외국 회사에 대한 외국법원의 파산절차상 결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대한민국의 채무자회생법이 인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외국파산 절차의 승인이 있다고 해도 파산관재인이 당연히 한국 내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우리 법원에서 국제 도산관리인으로 선임돼야만 처분권한을 갖는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전면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하에서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최초의 법리 설시로 평가받고 있다.

노태악 부장판사는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희귀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관해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무상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했다.

또한,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광범위한 정치보복이 행해지는 북한의 특수상황과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상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요청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해 존중돼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신원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사회적 소수자인 탈북자를 배려했다.

대법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는 사법행정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노태악 후보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원의 모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생활 분쟁형 사건의 선택과 집중 처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절차적 배려 및 관내 6개 구청을 순회하며 법률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부드러운 성품,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능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소속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주요 약력>

1962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계성고와 한양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다.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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