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28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 중인 사회적응프로그램(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귀화자에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ㆍ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국내에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ㆍ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은 최근 중국 체류 또는 여행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됐다.

2019년 12월말 기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등 연간 5만 6535명, 조기적응프로그램은 5만 1354명이 참여했다.

다만, 외국인연예인이 외국인등록하려는 경우나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적인 바, 조기적응프로그램 일시 중단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한시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일시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 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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