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천정배ㆍ이상민ㆍ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민소송제도는 정부기관 등이 위법한 재정행위를 했을 시, 국민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해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송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나,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실제 지자체 단위의 주민소송제 도입의 성과를 냈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도입은 좌절됐다.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감시해 재정낭비를 막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소송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천정배ㆍ이상민ㆍ박주민 국회의원, 대한변협과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해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납세자로서의 주권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 국민소송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 입법을 위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며, 심도 깊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포지엄 발제는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윤경식 사무관(법무부 국가송무과)이 발표한다.

토론자는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무관(변호사), 이동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철 변호사(법무법인 이강)가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국가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제도의 실질적 입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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