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22일 “삼성 내부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에게 엄정한 처벌을 해서 더 이상 권력형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재용 재판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발제자로 나온 김종보 변호사
발제자로 나온 김종보 변호사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최된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라는 긴급간담회에서다. 간담회는 채이배 의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발표하는 김종보 변호사
발표하는 김종보 변호사

발제자로 나선 김종보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일지’를 제시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은 2017년 6월 1심 서울중앙지법에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7년 11월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7년 8월 1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2월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발제자로 나온 김종보 변호사
발제자로 나온 김종보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로 풀어줬는데, 제가 문형표나 홍완선이었다면 굉장히 열 받았을 것 같다. 이재용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아직 감방에 있는데 이재용은 나간다며 열 받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2019년 8월 30일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며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 해, 현재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발제자로 나온 김종보 변호사
발제자로 나온 김종보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발언을 짚었다. 특히 2020년 1월 17일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발언을 주목했다.

정준영 재판장은 “오늘 변호인 측에서 제출해주신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 이 부분은 기업범죄 양형기준의 핵심적 내용으로 1991년 제정된 미국의 연방양형기준 제8장에 언급된 양형 사유다. 여기 의하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한다. 미국연방법원은 기업범죄로 재판 받는 기업에 대해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명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그 시행과정을 평가하고 감독했다. 통계를 보면 2002년부터 2016년 사이 연방법원은 무려 530개 기업에 대해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명령했다고 한다. 다만 이런 제도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즉 실효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렇게 말하면서 검사와 변호인 측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해 달라. 우리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준법감시제도와 무관하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지를 양형심리에 반영하겠다고 재판부가 언급한 것”며 “바로 여기서 재판부의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온 김종보 변호사
발제자로 나온 김종보 변호사

김 변호사는 “이재용 사건의 본질은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는 ‘치료적 사법’을 얘기했는데, 치료적 사법은 범죄자에 초점을 맞추고 그 범죄행동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치료여부를 감사함으로써 범죄자를 치료해 재사회화하고자 지향을 가진 형사법 논의틀이다. 대부분 아동학대 범죄, 약물중독 범죄, 성범죄, 소년범죄 등에서 치료적 사법이 논의된다. 이런 분야는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에서 치료적 사법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치료의 대상인가? 또는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인가? 재사회화해야 할 대상인가? 재판부는 자명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발제자로 나온 김종보 변호사
발제자로 나온 김종보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응보다. 이런 권력형 범죄는 응징의 대상이지, 치료 돌봄의 대상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권력을 가진 자가 함부로 권력을 휘둘러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동일한 권력형범죄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공리(公理)가 아니겠느냐”면서 “그런데 이재용 재판부가 ‘치료적 사법’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법치주의와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재용 사건이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인데,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며 많이 드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쌍해, 재사회화시켜야 돼, 돌봐야 돼, 치료해야 돼’라고 하면서 본인이 준법감시계획을 제출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치유가 됐으니까 우리사회가 품어줘야 된다고 판결할 것인지, 재판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발제자로 나온 김종보 변호사
발제자로 나온 김종보 변호사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은 ‘이재용’이지 ‘삼성전자’가 아니다”며 “미국 연방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연방 양형기준 제8장(CHAPTER EIGHT : SENTENCING OF ORGANIZATIONS)은 ‘개인’에 대한 양형기준이 아니라 ‘조직(organization)’에 대한 양형기준이라고 지적하면서다.

김종보 변호사는 “제8장은 회사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양형기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은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다. (삼성전자) 회사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왜 회사를 처벌할 때의 양형기준을 피고인 이재용 개인을 처벌하는 이 재판에 적용하는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재판부가 ‘미국에서는 2002년부터 2016년 사이 무려 530개의 기업에 대해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명령했다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530개 기업의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발제자로 나온 김종보 변호사
발제자로 나온 김종보 변호사

이와 함께 김종보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2002년 발효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조지 W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로 손꼽힌다”고 거론했다.

김 변호사는 “20대 국회에서 한국판 사베인스-옥슬리법은 제정되지 않았다”며 “입법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기업총수를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온 김종보 변호사
발제자로 나온 김종보 변호사

그는 토론회 자료집에서도 “솜방방이 처벌을 반복하는 사법부의 판결 경향은 권력형 범죄를 용인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했다”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사건 재판부가 이를 반복하지는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종보 변호사는 “재벌범죄에 ‘3ㆍ5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계속 반복된다. 유일한 예외가 거의 SK 최태원 회장이다. 최 회장이 가장 좋은 예다. 2년 동안 감방에 살고 있으니까 국정농단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 (토론장 웃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원금 70억원을 롯데와 SK 두 곳에 요구한다. SK는 거절하고, 롯데는 받아서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왜 최태원 회장은 거절했겠나, ‘괜히 잘못 줬다가 또 감방에 가는 게 아니냐’ 무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에게 엄정한 처벌을 해서 더 이상 권력형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삼성 내부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법처벌을 하고 그것이 관행으로 굳어져야 기업인들도 정치인이 뇌물을 달라고 할 때 ‘안 돼요, 뇌물 줬다가 감방 가요’ 이렇게 될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이재용 재판부는 전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발제자로 나온 김종보 변호사
발제자로 나온 김종보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는 끝으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다. 외양간을 고친다고 왜 이미 소를 잡아간 도둑을 봐주느냐. 전혀 맞지 않다”며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는 채이배 의원이 진행했다. 김종보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이재용 재판부의 기업범죄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 대해 발표했다.

간담회 사회를 진행하는 채이배 의원

토론자로는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창헌 변호사(법무법인 지헌), 전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전 박영수 특검팀 선임특별조사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정수 한겨레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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