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이창헌 변호사는 22일 국정농단 뇌물사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미국의 양형기준이 아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판사 출신 이창헌 변호사
판사 출신 이창헌 변호사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미국의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이재용 봐주기 아니냐’라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토론하는 이창헌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지헌)는 토론자로 나와 먼저 ‘사법부 독립 또는 법관의 독립과 그에 대한 비판 가능성’에 대해 짚었다.

이창헌 변호사는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해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것은 법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을 위한 권리이지, 법관의 자의적 재판을 허용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점은 헌법교과서에 명시돼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 변호사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일부 체제 순응적인 판결을 해서 사법권 불신의 단서를 자초한 아픈 과거를 가진 대한민국 사법부가, 현재 민주화시대에서 나름대로 신뢰회복과 사법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창헌 변호사는 “이러한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독립성 원칙에 비춰 볼 때 판결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정확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한 검토 없이 비난하고 담당판사를 매도하거나 심지어 테러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토론하는 이창헌 변호사
토론하는 이창헌 변호사

이 변호사는 “그리고 이러한 공정재판을 지향하는 사법부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이라고 짚었다.

그는 “제가 처음 법관에 임용된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다. 다만 2010년 전후로 형사재판 양형에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일부 범죄에서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재판부가 이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변호사는 공인계회사로 활동하다 2005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끝으로 2010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이 변호사는 “이런 양형기준이 비록 권고이기는 하나 현재 형사재판 양형의 중요한 기준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유가 반드시 소명해야 그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하는 이창헌 변호사

이창현 변호사는 “따라서 사법권 및 재판 독립성 준수와 함께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한 검토의 일환으로써 어느 형사재판의 과정 내지 결론에 대하여는 학술적 비판은 가능하고, 오히려 건전한 사법질서 형성에 바람직하기 때문에 오늘 공론의 장이 보다 공명정대한 사법권 행사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유죄 확정 가능성도 짚었다.

이창헌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대법원이 삼성그룹의 뇌물제공과 대통령의 업무수행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판결과 본 (이재용) 사건의 파기취지를 살펴보면 대가관계 인정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결국 (이재용)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판사 출신 이창헌 변호사
판사 출신 이창헌 변호사

이 변호사는 “결국 양형의 적정성이 문제된다. 만약 이재용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상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창헌 변호사는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이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현 재판부의 판결이 종국적 판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그렇다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적절한 양형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모든 사건에 적용되고 있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납득할만한 상당한 사유와 근거를 가지고 합목적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하는 이창헌 변호사
토론하는 이창헌 변호사

그는 “그런데 현재 법원(이재용 재판부)에서 나오고 있는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 소정의 ‘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이라고 하는 것은, 발제자들이 말씀한 것처럼 개인범죄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창헌 변호사는 “그렇다면 이 규정만 따라 해당 사건 (이재용) 피고인에 양형의 감경 사유로만 적용한다면, 대법원이 쓰게 만들어놓은 양형기준의 적용에서 논리적 모순과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발표자들이 말한 것처럼 미국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면 그 기준에 충실하게 적용해야 되고, (이재용 재판처럼) 이렇게 선별적으로 일부는 대한민국의 양형기준을, 특히 일부는 유리한 정황으로써 미국의 양형기준을 취사선택한다면 그 재판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론하는 이창헌 변호사
토론하는 이창헌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는 “그렇다면 결국은 원칙으로 돌아와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납득할 만하고 충실한 적용을 하는 것이 피고인 및 뇌물죄 피해자인 국민 모두가 납득하는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가 이런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는 채이배 의원이 진행했다. 발제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종보 변호사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문제점’에 대해, 또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이재용 재판부의 기업범죄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전 박영수 특검팀 선임특별조사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정수 한겨레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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