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월 20일 접수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긴급구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정인은 이 사건 부사관을 대상으로 오는 1월 22일(수) 전역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 연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역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이 사건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으며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고 ▲2020년 1월 22일 개최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에 이 사건과 관련된 진정사건이 접수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내일(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 규칙)에 따른 조사기한(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